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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LG CNS는 윤리경영 기반의 경영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관
  • 제 1 조 회사명

    본 회사의 회사명은 “주식회사 엘지씨엔에스”라 하고,
    영어로는 “LG CNS Co., Ltd.”라 한다.
    (이하 “회사” 라 한다.)

    제 2 조 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전산시스템의 분석, 설계, 개발, 통합, 교육, 운영 등을 포함한 전산시스템 용역의 제공 및 판매
    2. 부가통신(유무선 전산망), 전산자원대여, 컨설팅, 데이터베이스 등을 포함한 정보처리기술 용역의 제공 및 판매
    3. 컴퓨터 및 정보처리학원 운영업
    4. 전자전기기계기구의 임대업
    5. 멀티미디어 및 멀티미디어용 소프트웨어의 제작, 판매, 대여 및 프랜차이즈업
    6. 기계장비 및 기기의 제조 및 판매
    7. 건설업(통신공사, 전기공사, 실내건축공사 등)
    8. 부동산업
    9. 국내, 국제광고 및 판매촉진의 대행, 광고물의 제작 및 판매업
    10. 신∙재생에너지 사업
    11. 기간통신사업(회선설비 보유 무선사업, 음성재판매, 인터넷 전화, 국제회선 재판매 등)
    12. 전자금융업
    13. 산업디자인, 인쇄
    14. 전시물 기획, 제작, 설치
    15. 환경연출, 설치
    16. 증기생산 및 판매업
    17. 소방시설업
    18. 환경컨설팅
    19. 경비업(호송경비, 기계경비 등)
    20. 평생교육시설 운영업
    21. 원격학원 운영업
    22. 의료기기 판매업
    23. 발전업
    24.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데이터(개인정보, 신용정보 및 위치정보 포함)의 수집, 보관, 위탁, 판매, 이용, 결합, 반출 등 처리 및 가명, 익명 처리에 대한 적정성 평가 등의 데이터 관련 사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 위치정보 및 위치기반서비스업 포함)
    25. 전 각 항에 관련되는 용역 및 제품의 수출입
    26. 전기 목적 달성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되는 일체의 행위
    제 3 조 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1. 회사는 본점을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이하 “서울”)에 둔다.
    2.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제 4 조 공고방법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lgcns.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홈페이지 공고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울에서 발행되는 일반 일간지인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 제 5 조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400,000,000주로 한다.

    제 6 조 일주의 금액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500원으로 한다.

    제 7 조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보통주식 360,000주로 한다.

    제 8 조 주식의 종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제 8 조의2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 제13조의2 사채의 발행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제14조 전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2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전환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2.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긴급한 자금의 조달, 재무구조의 개선, 기술도입, 연구개발, 자본제휴 기타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기관투자자‧법인 등 특정한 자(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삭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외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3월(단,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 사이에서 사채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⑤ <삭제>
    ⑥ <삭제>
    ⑦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회사는 전환 전에 지급시기가 도래한 이자에 대하여만 이자를 지급한다.

    제15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2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2.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긴급한 자금의 조달, 재무구조의 개선, 기술도입, 연구개발, 자본제휴 기타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기관투자자‧법인 등 특정한 자(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삭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외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후 3월(단,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 사이에서 사채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⑤ <삭제>
    ⑥ <삭제>

    제15조의2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15조의3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1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 제16조 소집시기

    ①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년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 기타 법규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집한다.

    제17조 소집권자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② 대표이사 궐위 또는 유고 시에는 제3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 소집통지 및 공고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에서 발행하는 한국경제신문과 매일경제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19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20조 의장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② 대표이사가 궐위 또는 유고시에는 제3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을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2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23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24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 주주총회의 의결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 또는 이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27조 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사록에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 제28조 이사의 선임

    ①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12인 이내로 두되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하고, 사외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한다.

    ③ <삭제>

    ④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8조2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상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한다.

    ②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및 자격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사외이사후보추천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9조 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로 한다.
    다만, 선임 시 주주총회 결의로 이보다 단기로 할 수 있다.

    제30조 이사의 결원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단, 상법 소정의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1조 이사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이사회에서 결정한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의 모든 업무를 통괄한다.
    ② 대표이사의 궐위 또는 유고로 인하여 대표이사의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 규정에서 정한 순서 또는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자가 그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삭제>
    ④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 이사회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회사업무의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제33조 이사회 의장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선정된 이사회 의장이 궐위 또는 유고로 인하여 의장의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 규정에서 정한 순서 또는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4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회 의장 또는 이사회 규정에서 정하는 이사가 한다.
    ② 소집권자는 회일을 정하여 적어도 12시간 전에 이를 각 이사에게 서면, 전자문서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전에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언제든지 회의할 수 있다.

    제35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36조 이사회의 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36조의2 위원회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회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

    1. 감사위원회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3. 기타 회사 경영상 필요한 위원회

    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34조, 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7조 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3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③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위원은 상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⑤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⑥ 감사위원회 위원은 상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항 단서에 따른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
    ⑦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⑧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⑨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이 조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7조의2 감사위원회의 직무 등
    ①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⑤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⑥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
    ⑦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6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⑧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할 수 없다.
    ⑨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제37조의3 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38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제39조 상담역 및 고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명을 둘 수 있다.

  • 제40조 사업년도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결산은 12월 말일의 일회로 한다.

    제41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① 대표이사는 매결산기말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감사위원회에게 제출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② 제1항의 각 서류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2조 이익금의 처분
    회사는 매사업년도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42조의 2 <삭제>

    제43조 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이사회는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해당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익배당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3조의2 중간배당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관련 법령에 따라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중간배당은 금전으로 한다. ​
    ​② 이사회는 전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상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 이익
    4.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5.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6.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④ <삭제>
    ⑤ 중간배당을 할 때에는 종류주식에 대하여도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

    제44조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부칙 (2025. 3. 21.)​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2025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10.14)
    본 정관은 2024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단, 본 정관 제10조의3 제1항, 제5항 단서, 제18조 제2항, 제37조 제9항 개정 내용은 회사의 주식이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시점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3.24.)
    본 정관은 2022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3.25.)
    본 정관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3.22.)
    이 정관은 제32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8조의2, 제11조, 제12조, 제15조의2 개정 내용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3.23.)
    본 정관은 2016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3.23.)
    본 정관은 2015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3.20.)
    본 정관은 2014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3.21.)
    본 정관은 2013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3.18.)
    본 정관개정은 2010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3.20.)
    본 정관개정은 2009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3.4.)
    본 정관개정은 2008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2.23.)
    본 정관개정은 2007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3.18.)
    본 정관개정은 2004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10.10.)
    본 정관개정은 2002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12.28.)
    제1조 본 정관 개정의 시행
    본 정관개정은 200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정관개정 시행당시의 이사의 신분
    본 개정정관 시행당시에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 중 그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이사는 본 개정정관에 의하여 이사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단 임기는 종전 임기를
    계속한다.

    제3조 준용규정
    본 정관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상법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한다.

이사회 구성

현신균 이사

대표이사
(주)엘지씨엔에스 사장
현신균 이사

하범종 이사

이사회 의장
㈜LG 경영지원부문장 사장
하범종 이사

김용환 이사

맥쿼리자산운용(주)대표
김용환 이사

이인무 이사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
이인무 이사

이호영 이사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호영 이사

이성주 이사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
이성주 이사

정환 이사

고려대
통계학과 교수
정환 이사
이사회 활동
연도차수이사회 개최일자의안 내용가결여부
20241차2024-02-06제37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가결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 승인의 건​가결
2차2024-02-22​ 2024년 산업안전 및 보건계획 승인의 건​가결
 2024년 사업계획 승인의 건​가결
제37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회의목적사항 승인의 건​가결
3차2024-03-22이사 보수 집행 승인의 건​가결
집행임원 성과인센티브 지급 승인의 건​가결
4차2024-05-16집행임원 성과인센티브 지급기준 변경 승인의 건​가결
5차2024-08-12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 추진의 건 ​가결
임시주주총회 소집 승인의 건​가결
6차2024-09-09임시주주총회 변경 소집 승인의 건​가결
7차2024-09-26규정 제개정 승인의 건​가결
임시주주총회 회의목적사항 승인의 건​가결
사외이사 보수 지급 기준 및 집행 승인의 건​가결
8차2024-10-14감사위원회 설치 승인의 건​가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 승인의 건​가결
내부거래위원회 설치 승인의 건​가결
ESG위원회 설치 승인의 건​가결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결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내부거래위원회) ​가결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ESG위원회) ​가결
10차2024-11-21이익배당을 위한 기준일 설정 승인의 건​가결
케냐 지점 설립 승인의 건​가결
계열사 등과의 자기거래 승인의 건​가결
계열사와의 상품용역 거래 승인의 건​가결
집행임원 인사 승인의 건​가결
11차2024-12-05준법지원인 선임의 건​가결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발행 및 구주매출 승인의 건​가결
연도차수이사회 개최일자의안 내용가결여부
20231차2023-02-08​제36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가결
회사채발행 승인의 건​가결
2차2023-02-23​2023년 사업계획 승인의 건​가결
콜롬비아 지점 폐쇄 승인의 건​가결
제36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회의목적사항 승인의 건​가결
3차2023-03-28대표이사 선임의 건 ​가결
이사회 의장 선임의 건​가결
이사 보수 집행 승인의 건​가결
집행임원 성과인센티브 지급 승인의 건​가결
퇴임임원 고문계약 승인의 건​가결
2023년 산업 안전 및 보건 계획 승인의 건​가결
4차2023-05-11​준법통제기준 제정 승인의 건​가결
준법지원인 선임의 건​가결
5차2023-09-04​싱가포르 지점 설립 승인의 건​가결
LG CNS Fund2 설립 및 출자 승인의 건​가결
6차2023-11-23​재무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규정 신설 승인의 건​가결
사우디아라비아 지점 설립 승인의 건​가결
(주)지티이노비젼 자회사 편입 승인의 건​가결
계열사 등과의 자기거래 승인의 건​가결
계열사와의 상품용역 거래 승인의 건​가결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른 집행임원 인사관리규정 개정 승인의 건​가결
집행임원 인사 승인의 건​가결
7차2023-12-20인니 Sinar Mas JV 설립 및 자회사 편입 승인의 건가결
연도차수이사회 개최일자의안 내용가결여부
20221차2022-02-09제35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가결
2차2022-02-242022년 산업 안전 및 보건 계획 승인의 건가결
2022년 사업계획 승인의 건가결
(주)오픈소스컨설팅 유상증자 승인의 건가결
기간통신사업(회선설비 보유 무선사업) 등록 신청 승인의 건가결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신청 승인의 건가결
제35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회의목적사항 승인의 건가결
3차2022-03-24이사회 의장 선임의 건가결
대표이사 선임의 건가결
이사 보수 집행 승인의 건가결
집행임원 인사관리규정 개정 승인의 건가결
집행임원 성과인센티브 지급 승인의 건가결
파트너십 계약 체결 승인의 건가결
4차2022-04-14(주)비즈테크파트너스 분할신설법인 자회사 편입 승인의 건가결
5차2022-04-28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 추진의 건가결
7차2022-06-29임시주주총회 소집 승인의 건가결
8차2022-07-06임시주주총회 소집 철회 승인의 건가결
9차2022-08-29집행임원 인사 승인의 건가결
10차2022-10-26자금차입(여신) 한도 증액 및 차입 승인의 건가결
11차2022-11-24LG 상표 사용계약 체결 승인의 건가결
캄보디아 지점 설립 승인의 건가결
계열사 등과의 자기거래 승인의 건가결
계열사와의 상품ㆍ용역 거래 승인의 건가결
집행임원 인사 승인의 건가결
연도차수이사회 개최일자의안 내용가결여부
20211차2021-02-08제34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가결
2차2021-02-222021년 산업 안전 및 보건 계획 승인의 건가결
2021년 사업계획 승인의 건가결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 신청 승인의 건가결
제34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회의목적사항 승인의 건가결
3차2021-03-25이사 보수 집행 승인의 건가결
집행임원 인사관리규정 개정 승인의 건가결
집행임원 성과인센티브 지급 승인의 건가결
계열사와의 상품∙용역 거래 승인의 건가결
4차2021-04-14집행임원 인사 승인의 건가결
5차2021-05-13계열사와의 상품/용역 거래 승인의 건가결
계열사 등과의 자기거래 승인의 건가결
6차2021-06-23세종그린파워㈜ 자회사 제외 승인의 건가결
7차2021-08-26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 승인의 건가결
㈜라이트브레인 자회사 편입 승인의 건가결
8차2021-11-25계열사 등과의 자기거래 승인의 건가결
계열사와의 상품/용역 거래 승인의 건가결
집행임원 인사 승인의 건가결
연도차수이사회 개최일자의안 내용가결여부
20201차2020-02-11제33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가결
집행임원 인사관리규정 개정 승인의 건가결
2차2020-02-25제33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회의목적사항 승인의 건가결
3차2020-03-252020년도 사업계획 승인의 건가결
이사 보수 집행 승인의 건가결
집행임원 특별상여금 지급 승인의 건가결
집행임원 인사 승인의 건가결
회사채 발행 승인의 건가결
4차2020-05-14집행임원 인사 승인의 건가결
5차2020-07-02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회의목적사항 승인의 건가결
6차2020-09-17집행임원 인사 승인의 건가결
계열사와의 상품∙용역 거래 승인의 건가결
7차2020-11-26집행임원 인사 승인의 건가결
계열사 등과의 자기거래 승인의 건가결
계열사와의 상품∙용역 거래 승인의 건가결
연도차수이사회 개최일자의안 내용가결여부
20191차2019-02-07제32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가결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 승인의 건가결
집행임원 인사 승인의 건가결
2차2019-02-21제32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목적사항 승인의 건가결
3차2019-03-22이사회 의장 선임의 건가결
대표이사 선임의 건가결
이사회규정 개정 승인의 건가결
2019년 사업계획 승인의 건가결
이사 보수집행 승인의 건가결
집행임원 인사관리규정 개정 승인의 건가결
집행임원 특별상여 집행 승인의 건가결
4차2019-04-16퇴임임원 고문계약 승인의 건가결
5차2019-05-16㈜오픈소스컨설팅 자회사 편입 승인의 건가결
집행임원 특별상여 지급기준 변경 승인의 건가결
6차2019-06-19㈜코리아일레콤 자회사 제외 승인의 건가결
퇴임임원 고문계약 유지 승인의 건가결
집행임원 인사 승인의 건가결
7차2019-07-31퇴임임원 자문계약 유지 승인의 건가결
집행임원 인사 승인의 건가결
8차2019-10-22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회의목적사항 승인의 건가결
9차2019-11-04임시주주총회 소집 취소 승인의 건가결
10차2019-11-28상표사용계약 승인의 건가결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 승인의 건가결
집행임원 인사 승인의 건가결
재무담당 최고임원(CFO) 선임 승인의 건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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