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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정관은 제32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8조의2, 제11조, 제12조, 제15조의2 개정 내용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3.23)본 정관은 2016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3.23)본 정관은 2015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3.20)본 정관은 2014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3.21)본 정관은 2013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3.18)본 정관개정은 2010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3.20)본 정관개정은 2009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3.4)본 정관개정은 2008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2.23)본 정관개정은 2007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3.18)본 정관개정은 2004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10.10)본 정관개정은 2002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12.28)제 1 조 본 정관 개정의 시행본 정관개정은 200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본 정관개정 시행당시의 이사의 신분본 개정정관 시행당시에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중 그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이사는 본 개정정관에 의하여 이사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단 임기는 종전 임기를 계속한다.

제 3 조 준용규정본 정관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상법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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