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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제 16 조 소집시기

  1. ①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2.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년도 종료후 3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 기타 법규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집한다.

제 17 조 소집권자

  1.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2. ② 대표이사 궐위 또는 유고시에는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8 조 소집통지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 19 조 소집지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 20 조 의장

  1.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2. ② 대표이사가 궐위 또는 유고시에는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21 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1.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을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 22 조 주주의 의결권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 23 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 24 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1. ①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2.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5 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1.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2.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26 조 주주총회의 의결방법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 또는 이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 27 조 주주총회의 의사록주주총회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사록에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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