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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제 5 조 발행예정주식의 총수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400,000,000주로 한다.

제 6 조 일주의 금액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500원으로 한다.

제 7 조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보통주식 360,000주로 한다.

제 8 조 주식의 종류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제 8 조의2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 9 조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1. ①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의 1/4이내로한다.
  2. ②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년 5%이상 20%이내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우선배당률을 정한다.
  3.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4. ④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5. ⑤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6. ⑥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년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단, 위 기간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0 조 신주인수권

  1. ①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단 5호내지 7호에 대한 신주배정은 각 호의 배정비율을 합하여 발생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하지 못한다.
    1. 1.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3.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4. 4.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5.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6.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7. 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8. 주권을 신규 상장하거나 협회등록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9. 9. 관계법령 또는 이 정관에 따로 정하는 경우
  3. ③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 10 조의2 일반공모증자

  1. ①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방식에 의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2. ② 일반공모증자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을 이사회의 결의로써 정한다. 다만, 이 경우 신주의 발행가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8의 규정에서 정하는 가격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 10 조의3 주식매수선택권

  1. ① 회사는 상법 제34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임 ‧ 직원(상법시행령 제9조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후) 상법 제542조의3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상법 시행령 제9조의 제4항의 한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2.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 경영, 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으로 한다.
  3.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 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하되 제1항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시 정한다.
  4. ④ 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결의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5. 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6. ⑥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7. ⑦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1. 당해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후 임의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2. 당해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3.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 10 조의4 신주의 배당기산일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 11 조 명의개서대리인

  1. ①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2.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3. ③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한다.
  4.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유가증권의 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 12 조 <삭제>

제 13 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1. ① 회사는 매 결산기 종료일의 익일로부터 1월 31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설정 또는 말소와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의 등록 등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2. ② 회사는 매 결산기 종료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로 하여금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하게 한다.
  3. ③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를 폐쇄하거나 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 폐쇄와 기준일을 함께 정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사채

제 14 조 전환사채의 발행

  1.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2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1. 전환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2. 2.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3. 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4.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5. 5.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6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②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3.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4.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후 3월(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정한 모집 외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5.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0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6. ⑥ 제11조는 전환사채 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 15 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1.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2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1.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2. 2.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 하는 경우
    3. 3. 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4.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5. 5.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6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3.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4.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후 3월(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정한 모집 외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5. 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 4의 규정을 준용한다.
  6. ⑥ 제11조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 15 조의2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챗봇과 대화를 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