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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성 공시: 우리가 잊고 있던 '오래된 미래'를 기록하는 일
# ESG
#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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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첫 번째 ESG 에브릿띵은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 논의를 제도화 국면으로의 전환점으로 보고, 한국 자본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는지를 짚어봅니다. 

 

지난 2월 4일과 5일 금융위원회와 국회에서 연이어 나온 움직임과 25일 발표된 공시 로드맵은, 코스피 5000을 넘어선 한국 자본시장에서 ESG 공시가 더 이상 논의 단계가 아닌 제도화와 실행의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였습니다. 특히 이번 논의의 초점이 이미 자발적 공시에 익숙한 대기업보다, 중견·중소기업의 공시 부담을 어떻게 완화하고 지원할 것인가에 맞춰져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이번 ESG 에브릿띵에서는 2개의 주요 이벤트를 중심으로,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의 향후 방향과 기업들이 준비해야 할 과제를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오늘의 ESG 에브릿띵 정리 

 

👉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는 더 이상 논의 단계가 아닌 제도화와 실행의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고, 2월 25일 로드맵이 공개되어 4월에 확정할 계획입니다.

👉 Scope 3 공시는 공시 범위에 포함하되 3년 유예하여 2031년부터 시작하기로 했으며, 공시 의무 대상은 역량이 충분한 대기업부터 2028년 연결자산 3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2029년 연결 자산 1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등과 같이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 조항 신설과 함께 면책 및 인센티브 제도를 병행해 기업 부담 완화와 투자자 신뢰 제고를 동시에 추진하는 구조를 제시했습니다.

👉 지속가능성 공시는 비재무(ESG) 데이터를 투자의 공식 근거로 제도화하는 과정으로, 한국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신뢰 구조를 재편하는 전환점이 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약속, 2월 25일 로드맵 공개 및 의견 수렴 후 4월 확정 

 

우선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학계, 유관기관 등과 함께 2월 4일 제6차 ESG 금융추진단 회의를 개최하여, ESG 공시 제도화 방향성을 논의했고, 예고대로 2월 25일 공시 로드맵을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핵심은 총 3가지로, 1) Scope 3 기후 공시 2) 공시 의무화 시점 3) 공시 의무 대상입니다.

 

1. Scope 3 기후 공시 

기후 공시 항목 중 공급망을 포함한 배출량 공시, 즉 Scope 3에 대해서는 공시 범위에 포함하되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2031년부터 공시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산업계에서는 공급망 전반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파악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Scope 3를 공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기해 왔었습니다. 반면,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되는 공급망이 제외될 경우 공시가 형식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포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맞섰고, 그 결과 공시 범위에는 포함하되 적용 시기는 유예하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협력회사의 온실가스 배출량 역시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는 방향성은 분명해졌습니다. 


한편, 전체적인 기후 공시의 상세 적용과 관련해서는, 2023년 자본시장연구원이 수행한 국내 ESG 공시 제도 개선 방안 연구에서 제시된 타임라인이 대상별 현재 시점에 맞춰 순연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시 기준안은 마련됐으나 확정 및 시행에 이르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거래소 공시로 시작해서 법정 공시로 간다는 방향은 2월 25일 발표로 확인되었습니다.

 

2. 공시 의무화 시점 

공시 의무화 시점은 2028년(FY27) 연결 자산 3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2029년(FY28) 연결 자산 1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등과 같이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2월 초 논의에서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준비와 실행을 병행하며, 시행착오를 통해 공시 경험을 축적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시점을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중견·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준비기간을 충분히 부여하고, 관계 부처가 함께 관련 기준과 제도를 정비하는 등 기반을 고도화해 지원하자는 의견도 함께 논의되었었으나 최종적으로는 10조 원 미만 추후 공시 시점과 관련해서는 2023년 자본시장연구원이 제시한 ESG 공시 제도 개선 방안의 타임라인을 현재 계획에 따라 순연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SG 공시제도 개선제안- 적용대상별 공시 단계

3. 공시 의무 대상 

공시 의무 대상과 관련해서는 예상대로 역량이 충분한 대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로드맵으로 공개되었습니다. 의무화가 시행되면 불성실 공시 등에 대한 제재 조항이 뒤따를 수 있는 만큼, 초기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 기간은 거래소를 통해 공시하고, 제도가 시장에 안착한 이후 법정 공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2월 초 논의에서 나왔었는데, 로드맵에 반영되었습니다.


현재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는 이미 거래소의 자율 공시 항목으로 반영돼 있으며,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 상장사 257개 중 173개 기업, 즉 67%가 공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로드맵에 따르면 연결 기준 자산 총액 30조 원(58개 사)부터 우선 적용되어, 대기업도 제도 도입에 따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월 25일 제4차 생산적 금융을 위한 대전환 회의에서 발표된 공시 로드맵은 이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3월까지 공개적으로 수렴해, 4월까지 ESG 공시 로드맵을 확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자산규모 및 시가총액별 공시 기업수(한국 거래소)

 

 

상법 다음은 자본시장법, 국회의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 공개 

 

2월 5일에는 국회에서 민병덕 의원실 주최로 ‘자본시장법 개정안’ 관련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민병덕 의원은 기업 부담 완화와 단계적 적용, 국제 정합성 확보, 투자자 신뢰 제고라는 3가지 핵심 메시지를 제시하며, 공시 의무화 조항 신설을 비롯해 공시 기준 제정 및 업무 수탁기관 지정의 근거, 면책 규정과 시행 시기 등을 포함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한편, 반기/분기 보고서에 대해서는 공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다만 향후 제도가 정착될 경우, 지속가능성 정보의 적시성 확보 차원에서 반기 또는 분기 보고서까지 요구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자본시장법 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또한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성실 공시 기업을 대상으로 한 면책 조항과 인센티브 방안도 함께 제안됐습니다. 면책 제도는 ①제도 시행 후 3년간 민사·형사·행정법상 책임을 모두 면책하는 기본안(기간 종료 후에는 모든 법적 책임 부과)과, ②면책 기간 종료 이후에도 형사 책임을 계속 면책하는 확장안으로 제시됐습니다. 기본안의 경우 법률 부칙에 면책 기간과 면책 대상이 되는 법적 책임의 범위를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확장안은 현 정부의 경제 형벌 합리화 기조를 반영해 기본안의 법률 부칙 명시 외에도 자본시장법 제444조 등 관련 벌칙 조항에 예외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인센티브 방안으로는 ①규제 감경, ②증권발행분담금 감면, ③은행 건전성 규제 완화의 세 가지가 제안됐으며, 이와 함께 중대재해 관련 논의 맥락에서 ④불성실 공시 기업에 대한 대출 제한 방안도 제시된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본시장법 개정법률안 중 인센티브 방안-규제감경, 증권발행분담금 감면, 은행 건전성 규제완화, 불성실 공시기업에 대한 대출제한

 

 

중견·중소기업 ESG 공시 대응, 국내외 가이드라인 및 지원 제도 동향 

 

금융위원회와 국회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시장의 우려대로 일부 대기업과 중견·중소 협력업체는 아직 준비가 필요한 상황인 만큼, 공시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적용하면서 관련 지원책을 병행해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가 안착하도록 제도적·정책적 지원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시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내용은 아닐 수 있으나,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상생협력재단)은 최근 「중소기업 ESG 가이드라인」 제5차 개정판을 배포했습니다. 이번 개정판에는 ISO 26000, GRI, CSRD ESRS, VSME, SMETA, Drive Sustainability 등 글로벌 기준과 지침은 물론, 중소기업 대상 진단/컨설팅 사업을 통해 수렴한 현장의 목소리까지 반영됐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기업의 현 수준을 진단하고, 향후 지향해야 할 방향성(전략 과제와 관리 지표 도출)을 수립하는 데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가이드라인과 엑셀 형태의 자가진단 파일은 파트너스 ESG 사이트의 알림/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1) 

 

* ISO 26000: 국제표준화기구가 제정한 사회적 책임 가이드라인, 지속가능경영 전반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지침형 표준 

*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글로벌 보고 이니셔티브, 가장 널리 사용되는 지속가능성 보고서 작성 기준 

* CSRD(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EU가 시행 중인 기업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 지침 

* ESRS(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CSRD에 따라 기업이 실제로 따라야 하는 구체적인 공시 기준 세트 

* VSME(Voluntary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 for SMEs): 중소기업용 자발적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 SMETA(Sedex Members Ethical Trade Audit): 글로벌 공급망에서 활용되는 윤리·노동·안전·환경 분야의 현장 실사 기준 

* Drive Sustainability: 글로벌 자동차 산업 중심의 기업 연합체 

중소기업 ESG 표준 가이드라인 자가진단

이와 함께 국내외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중견·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리소스와 지원 사업도 여러 기관을 통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에 따라 탄소 배출량의 산정/검증/보고뿐만 아니라 감축의 중요성이 커지는 시점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기업 ESG 경영 지원사업 안내 브로셔」를 지난 1월 배포한 바 있어 참고할 만합니다.2) 

 

이번 ESG 에브릿띵에서는 금융위원회와 국회의 지속가능성 공시 관련 진행 상황을 각각 살펴보고, 핵심 쟁점인 중소기업 공시 지원에 대한 국내외 동향도 함께 짚어봤습니다. 종합해 보면, 최근의 정책 흐름은 상법 개정을 통해 기업의 거버넌스 영역을 개선한 데 이어, 투자의 근거가 되는 데이터의 범위를 지속가능성(비재무/ESG) 영역까지 확대하고 이를 정확하게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책임 있는 성장이 경제 전반의 지속 가능성과 연결되는 구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경영 업무의 꽃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만큼 보고서는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는 중요한 산출물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속가능성 공시는 규제가 아니라, 기업의 전략과 성과를 설명하는 핵심 비즈니스 언어에 가깝습니다. 규제로만 인식하기보다, 관련 맥락과 제도의 변화를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혹시 『오래된 미래(Ancient Futures)』라는 책을 알고 계신가요?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는 이 책에서 ‘라다크’ 공동체의 역사를 통해,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살아온 (오래된) 방식이 오히려 우리가 지향해야 할 미래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속가능성’이라는 가치 역시 인류가 오래전부터 지켜온 지혜에 가깝지만, 현대 비즈니스 환경에서는 다소 간과되어 온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담아 이번 ESG 에브릿띵의 제목으로 정해봤습니다. 이번 ESG 에브릿띵을 통해 지속가능성 공시의 빌드업 현황을 이해하고, 우리가 준비해야 할 미래를 함께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올해도, 그리고 이번 달도 열심히 일하고 계실 ESG 현업 담당자 여러분 늘 응원합니다! 

필진 유창우 총괄 LG CNS Entrue Consul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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