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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제 40 조 사업년도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결산은 12월 말일의 일회로 한다.

제 41조 재무제표의 작성, 비치

  1. 대표이사는 매결산기말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감사에게 제출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2. 제1항의 각 서류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3.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회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5. 회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 42 조 이익금의 처분회사는 매사업년도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 42 조의 2 주식의 소각

  1. 회사는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2. 제1항의 주식소각은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 43 조 이익배당

  1.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2.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3. 제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이익배당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43조의 2 중간배당

  1. 이 회사는 7월 1일 0시 현재의 주주에게 상법 제462조의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중간배당은 금전으로 한다.
  2. 제1항의 중간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로 하되, 그 결의는 제1항의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
  3.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4.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5.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4. 사업년도 개시일 이후 제1항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유무상증자, 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주식 또는 전환 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간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 사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5. 중간배당을 할 때에는 우선주식에 대하여도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

제 44 조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1.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2.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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