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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이사회, 감사

제 28 조 이사의 선임

  1. ①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12인 이내로 두되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2. ② 회사를 대표하는 이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한다.
  3. ③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임원 약간명을 선임할 수 있다.
  4. ④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29 조 이사의 임기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다만, 주주총회 결의로 이보다 단기로 할 수 있다.

제 30 조 이사의 결원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단, 상법 소정의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31 조 이사의 직무

  1. 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이사회에서 결정한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의 모든 업무를 통괄한다.
  2. ② 대표이사의 궐위 또는 유고로 인하여 대표이사의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이사중에서 지명된 자가 이사회에서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임할 때까지 그의 직무를 대행한다.
  3. ③ 임원들은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한다.
  4. ④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32 조 이사회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회사업무의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제 33 조 이사회 의장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선정된 이사회 의장이 궐위또는 유고로 인하여 의장의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결정된 순서에 따라 다른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34 조 이사회의 소집

  1. ①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회 의장 또는 이사회 규정에서 정하는 이사가 한다.
  2. ② 소집권자는 회일을 정하여 적어도 12시간 전에 이를 각 이사 및 감사에게 서면, 전자문서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전에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언제든지 회의할 수 있다.

제 35 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1.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2.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3.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 36 조 이사회의 의사록

  1.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36 조의2 위원회

  1.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회내에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 37 조 감사

  1. ① 회사는 1인 이상의 감사를 두되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2. ②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 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3. ③ 감사는 당회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4. ④ 감사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감사록에 기재하고 그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 하여야 한다.
  5. ⑤ 감사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제1항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38 조 이사 및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1. ① 이사 및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2. ② 이사 및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제 39 조 상담역 및 고문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명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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