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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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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인등기 인터넷 열람서비스 개시

대법원, 법인등기 인터넷 열람서비스 개시

2001.02.21

대법원은 2001년 2월 1일부터 법인등기 전산화가 완료된 등기소의 법인등기를 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는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 하였다.금번 개통된 법인등기 인터넷 열람서비스는 국가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민원인에게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국내 최초의 G2C(Government-to-Customer) 서비스라는 의미를 가진다.

이번 서비스를 통해 민원인들은 인터넷(대법원 홈페이지 http://www.scourt.go.kr, 등기업무 홈페이지 http://registry,scourt.go.kr)을 통해 등기부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으며 50통 이상의 다량 발급이 필요할 경우에는 예약도 할 수 있다. 또한, 법인등기 등록여부의 검색, 법인 등기 신청서 양식 제공 등 다양한 기타 서비스도 제공된다. 이중 유료 서비스는 신용카드나 은행 계좌 이체를 통해 수수료를 내면 된다.

현재 이 서비스는 서울지방법원 상업등기소, 성북등기소를 비롯해 전국 10개 등기소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100개, 2002년에는 107개 등기소가 추가로 서비스를 실시할 전망이다.

대법원 노영보 법정국장은 “이번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등기업무 서비스를제공하게 될 뿐만 아니라 등기소 업무 분산을 통한 담당 공무원들의 부담을 대폭 줄이게 되었다”며 이번 서비스 개시의 의의를 밝혔다.

대법원은 LG-EDS시스템과 함께 1998년 10월 부동산 등기 전산시스템과 2000년 7월의 법인등기 전산시스템 등의 대국민 서비스 개통을 통해 1995년부터 실시된 등기업무 전산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금번 법인등기 인터넷서비스의 개통을 기반으로 향후 부동산등기 인터넷 서비스와 신청사건을 인터넷으로 처리하게 함으로써 완벽한 사이버 등기소를 실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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