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정책
인간존중
모든 근로자를 인간으로 존중하며,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이나 성적 학대, 체벌, 정신적이거나 육체적인 강압, 폭언, 직장에서의 불합리한 제한 등 가혹하거나 비인도적 대우가 없도록 한다.
차별금지
임직원의 채용, 승진, 보상, 훈련 기회 제공 등 인사제도 운영과 제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국적, 인종, 연령, 성별, 성적 취향, 장애, 임신, 종교, 정치단체 가입, 노동조합 가입, 결혼 여부 등의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한다.
강제노동 금지
폭행, 협박, 감금 등 정신적 또는 신체적인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해 개인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는다. 모든 근로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고용을 조건으로 근로자에게 정부가 발행하는 신분증이나 여권, 근로 허가증의 양도를 요구하지 않는다.
아동노동 금지
어떠한 직무에도 아동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다. ‘아동’은 일정한 최소 연령에 미달하는 자를 의미하며, 이러한 최소 근로 연령은 각 국가 및 지역의 법규에 따라 결정된다. 법정 최소 고용 연령 이상의 연소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고, 건강 · 안전 ·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 · 위험한 직무에 배정하지 않는다.
근로시간
각 국가 및 지역의 법규에서 지정한 정규, 초과 근로시간 및 휴무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임금과 복리후생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대가는 최저 임금, 초과 근로시간, 법정복리후생 등을 포함해 해당되는 모든 각 국가 및 지역의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한다.
결사의 자유
각 국가 및 지역의 노동관련 법규에 따라 보장된 결사의 자유와 권리를 인정하고, 근로자가 차별이나 보복, 협박, 괴롭힘에 대한 두려움 없이 근로조건에 대해 경영진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개인정보의 보호
이해관계자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하고, 이해관계자의 사전 승인 없이 정보를 누설하거나 타 용도에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진실한 정보를 전하며 허위사실 및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
안전 및 보건
임직원, 협력회사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조성한다.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 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 · 보건 관련 법률을 준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