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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

LG CNS는
인권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인권정책

  • 인간존중

    모든 근로자를 인간으로 존중하며,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이나 성적 학대, 체벌, 정신적이거나 육체적인 강압, 폭언, 직장에서의 불합리한 제한 등 가혹하거나 비인도적 대우가 없도록 한다.

  • 차별금지

    임직원의 채용, 승진, 보상, 훈련 기회 제공 등 인사제도 운영과 제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국적, 인종, 연령, 성별, 성적 취향, 장애, 임신, 종교, 정치단체 가입, 노동조합 가입, 결혼 여부 등의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한다.

  • 강제노동 금지

    폭행, 협박, 감금 등 정신적 또는 신체적인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해 개인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는다. 모든 근로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고용을 조건으로 근로자에게 정부가 발행하는 신분증이나 여권, 근로 허가증의 양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아동노동 금지

    어떠한 직무에도 아동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다. ‘아동’은 일정한 최소 연령에 미달하는 자를 의미하며, 이러한 최소 근로 연령은 각 국가 및 지역의 법규에 따라 결정된다. 법정 최소 고용 연령 이상의 연소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고, 건강 · 안전 ·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 · 위험한 직무에 배정하지 않는다.

  • 근로시간

    각 국가 및 지역의 법규에서 지정한 정규, 초과 근로시간 및 휴무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 임금과 복리후생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대가는 최저 임금, 초과 근로시간, 법정복리후생 등을 포함해 해당되는 모든 각 국가 및 지역의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한다.

  • 결사의 자유

    각 국가 및 지역의 노동관련 법규에 따라 보장된 결사의 자유와 권리를 인정하고, 근로자가 차별이나 보복, 협박, 괴롭힘에 대한 두려움 없이 근로조건에 대해 경영진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 개인정보의 보호

    이해관계자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하고, 이해관계자의 사전 승인 없이 정보를 누설하거나 타 용도에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진실한 정보를 전하며 허위사실 및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

  • 안전 및 보건

    임직원, 협력회사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조성한다.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 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 · 보건 관련 법률을 준수한다.

수상내역

인권침해 구제 프로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