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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2024.10.14.)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2024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단, 본 정관 제10조의3 제1항, 제5항 단서, 제18조 제2항, 제37조 제9항 개정 내용은 회사의 주식이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시점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3.24.)
본 정관은 2022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3.25.)
본 정관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3.22.)
이 정관은 제32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8조의2, 제11조, 제12조, 제15조의2 개정 내용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3.23.)
본 정관은 2016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3.23.)
본 정관은 2015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3.20.)
본 정관은 2014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3.21.)
본 정관은 2013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3.18.)
본 정관개정은 2010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3.20.)
본 정관개정은 2009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3.4.)
본 정관개정은 2008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2.23.)
본 정관개정은 2007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3.18.)
본 정관개정은 2004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10.10.)
본 정관개정은 2002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12.28.)
제1조 본 정관 개정의 시행
본 정관개정은 200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정관개정 시행당시의 이사의 신분
본 개정정관 시행당시에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 중 그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이사는 본 개정정관에 의하여 이사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단 임기는 종전 임기를
계속한다.

제3조 준용규정
본 정관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상법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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