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채

제13조의2 사채의 발행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제14조 전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2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전환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2.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긴급한 자금의 조달, 재무구조의 개선, 기술도입, 연구개발, 자본제휴 기타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기관투자자‧법인 등
    특정한 자(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삭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외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후 3월(단,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 사이에서 사채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⑤ <삭제>
⑥ <삭제>
⑦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회사는 전환 전에 지급시기가 도래한 이자에 대하여만 이자를 지급한다.

제15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2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2.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긴급한 자금의 조달, 재무구조의 개선, 기술도입, 연구개발, 자본제휴 기타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기관투자자‧법인 등 특정한 자(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삭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외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후 3월(단,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 사이에서 사채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⑤ <삭제>
⑥ <삭제>

제15조의2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15조의3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1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