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 조 발행예정주식의 총수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400,000,000주로 한다.
제 6 조 일주의 금액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500원으로 한다.
제 7 조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보통주식 360,000주로 한다.
제 8 조 주식의 종류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제 8 조의2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 9 조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 ①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의 1/4이내로한다.
- ②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년 5%이상 20%이내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우선배당률을 정한다.
-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 ④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 ⑤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 ⑥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년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단, 위 기간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0 조 신주인수권
- ①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단 5호내지 7호에 대한 신주배정은 각 호의 배정비율을 합하여 발생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하지 못한다.
- 1.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3.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 4.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5.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6.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7. 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8. 주권을 신규 상장하거나 협회등록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 9. 관계법령 또는 이 정관에 따로 정하는 경우
- ③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 10 조의2 일반공모증자
- ①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방식에 의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일반공모증자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을 이사회의 결의로써 정한다. 다만, 이 경우 신주의 발행가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8의 규정에서 정하는 가격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 10 조의3 주식매수선택권
- ① 회사는 상법 제34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임 ‧ 직원(상법시행령 제9조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후) 상법 제542조의3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상법 시행령 제9조의 제4항의 한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 경영, 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으로 한다.
-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 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하되 제1항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시 정한다.
- ④ 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결의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 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 ⑥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⑦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 1. 당해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후 임의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 2. 당해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 10 조의4 신주의 배당기산일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 11 조 명의개서대리인
- ①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 ③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한다.
-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유가증권의 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 12 조 <삭제>
제 13 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 ① 회사는 매 결산기 종료일의 익일로부터 1월 31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설정 또는 말소와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의 등록 등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 ② 회사는 매 결산기 종료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로 하여금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하게 한다.
- ③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를 폐쇄하거나 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 폐쇄와 기준일을 함께 정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사채
제 14 조 전환사채의 발행
-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2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1. 전환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 2.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3. 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4.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5.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6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②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후 3월(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정한 모집 외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0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⑥ 제11조는 전환사채 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 15 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2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1.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 2.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 하는 경우
- 3. 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4.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5.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6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후 3월(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정한 모집 외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 4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⑥ 제11조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 15 조의2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