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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내 정보 쓰는 ‘마이데이터(Mydata)’ 보안 걱정 안하려면?

2020.08.05

팬데믹 시대를 맞이해서 비대면, 뉴 노멀(New Normal)이라는 키워드를 자주 듣게 됩니다. 스마트시티의 정의를 도시의 민주화, 도시의 탈중앙화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이 정의가 블록체인 철학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중앙화된 플랫폼 경제 시대에서 신뢰, 공유의 프로토콜 경제 시대로의 전환을 압축해서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데이터를 예로 들면, 조직의 데이터에서 개인의 데이터 즉 ‘마이 데이터’의 시대인 것입니다.

여러 분야에서 마이 데이터 사업 이야기가 대두되는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닌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스마트시티는 도시에서 생성하는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이를 위해 개인정보와 같은 민감한 정보에 대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보안성과 인증 효율성, 비용 절감 효과 등의 특징을 가진 블록체인 기술(분산 ID 포함)과 마이 데이터의 도입은 더욱 활발해질 것입니다.

‘마이 데이터’란 개별 기관이나 기업에 흩어져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이 직접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활용하면 현재 나의 금융 상황을 파악해 금융 상품 추천이나 자산 관리 컨설팅 등 재테크나 건강 상태를 파악해 개선 방안을 도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적용 분야도 금융을 넘어 행정, 에너지, 시설물 관리 등 공공 분야로의 확대가 가속화될 것입니다. 데이터 3법 통과와 전자서명법 개정이 좋은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스마트시티와 관련해서 혁신적으로 규제 개선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나라가 퍼스트 무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스마트시티에만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영국 금융 서비스 ‘고컴패어(GoCompare)’에 1년 치 계좌 거래 내역을 등록하면 고객은 이율과 혜택이 뛰어난 은행 상품을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 신용카드 등 금융 관련 거래 외에도 전력, 가스 등 에너지와 통신 관련 개인정보를 통해 각종 서비스를 비교, 검토할 수 있는 앱도 마련돼 있어 고객들은 자신에게 필요하고 적합한 서비스를 골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의 ‘쌀’로 불립니다. 고객 정보가 많고 정교할수록 기업들이 이를 활용해 선보일 수 있는 서비스가 무궁무진 해집니다. 고객 개개인의 누적 데이터 보유량에 따라 기업의 경쟁력도 판가름이 납니다. 이에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보이지 않는 치열한 데이터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 정보법 등 데이터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 같은 데이터를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가명 정보를 통계 작성 연구와 공익적 기록 보존 목적으로 처리하고 금융 데이터와 다른 산업의 데이터를 결합해 신규 서비스 개발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마이 데이터를 활용하면 현재 나의 금융 상황을 파악하고 재테크 방법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건강 상황을 살펴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도출할 수 있습니다.

l 업권별 주요 마이 데이터 서비스 예시 (출처: 금융위원회)

최근 금융위원회에서는 마이데이터를 ‘수로’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흐르는 물과 같은 데이터를 원활하게 유통한다는 뜻에서죠. 아울러 마이 데이터가 성공적으로 도입되기 위해서는 소비자 중심, 산업의 확장성, 상호주의와 공정경쟁, 정보보호의 측면을 고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강조했습니다.

디지털 뉴딜과 관련해서 데이터 Lake, 댐을 비유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금융 분야를 예를 들면, 금융상품 조건을 비교해 유리한 상품에 가입하고 타 금융사 상품으로의 변경도 손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용평가나 금리•보험료 산정 등을 위해 개인정보 처리가 기계에 의해 자동으로 이뤄진 경우,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 요구나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권리도 생겨납니다.

이에 블록체인에 기반한 신원인증 서비스 제공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임을 알 수 없도록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할 경우 제3자가 이용하거나 저장 공간을 옮길 수 있어 정보 활용성이 더욱 높아지게 됩니다. 특히 블록체인의 분산 원장 기술을 활용해 개인이 직접 데이터를 보유하면서, 원하는 기관과 기업에만 정보를 제공하는 ‘데이터 주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름, 주소, 성별, 나이 모두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성별과 나이만 제한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만들면 정보를 외부로 반출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블록체인은 이러한 비식별화 개인정보를 외부에서 사용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이용할 때 이력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분산 원장 기술을 활용해 거래 참가자 모두 원장을 공유하고 대조해 검증을 할 수 있어 중앙 기관에 데이터를 보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의료 분야에서도 개인이 데이터 주권을 가지면 병원 간 데이터 교류, 건강 정보 활용 부가 의료 서비스 제공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블록체인은 ‘마이 데이터’에도 적극적으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국가사업 중에 ‘마이 헬스 데이터(My Health Data)’ 플랫폼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개발됩니다. ‘마이 데이터’가 의료 분야에 적용될 시 병원 진료 기록, 건강 검진 결과 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건강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운전면허증도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와 데이터 주권에 앞장설 예정입니다. 통신 3사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확인 서비스를 과학기술정통부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오픈 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사용자가 직접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시점과 상황을 선택할 수 있어, 개인정보를 직접 관리하는 데이터 주권을 체험할 수 있는 실제 기회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세종시 자율주행차 시범 사례처럼 디바이스, 기기에도 DID를 적용하는 혁신적인 시도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마이 데이터 사업에 있어서 블록체인 기술은 인프라 기술로써 사용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향후 디지털 자산과의 연관성을 위해 블록체인 기술로 분산 데이터 저장소를 구현하는 것을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본질은 서비스의 의미성이라 생각됩니다. 인증은 인증일 뿐 본질적인 서비스 즉, 사용자의 편익과 가치에 집중해야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글 l 윤석빈 교수 l 서강대 지능형 블록체인 연구센터 산학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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