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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정보에 대한 3개의 태그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 블로그 [보안동향] 편하면 끝? 생체정보 활용 시 주의해야 할 3가지!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지문이나 얼굴, 홍채, 정맥 등의 생체정보를 활용한 기능이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생체정보는 안전하면서도 따로 기억하거나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잠금 해제, 출입 통제, AI 음성인식 서비스 등 여러 분야에서 자주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체정보는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유출될 경우 심각한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개인정보위원회에서는 ‘21년 9월 개정한 “생체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에서 생체인식정보 보호 조치를 통해 생체정보의 안전한 활용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체인식정보‘란, 생체정보 중 특정 개인을 인증·식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처리되는 정보를 말합니다. 생체인식정보는 다시 ‘원본정보’와 ‘특징정보’로 나뉘는데요. 개인을 인증 또는 식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력장치 등을 통해 수집·입력되는 것이 ‘원본정보’이고, 이로부터 특징점을 추출하는 등의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되는 것이 ‘특징정보’입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서는 민감정보를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한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징정보는 민감정보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이 적용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정보보호 위원회의 ‘생체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중 ‘생체인식정보 보호조치’ 내용을 개인정보의 흐름에 따라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1. 수집 단계 “특징정보는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특징정보는 민감정보로 분류되기 때문에 수집 시 다른 개인정보와는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수집·이용 동의서에는 ①수집·이용 목적, ②수집 항목, ③보유·이용기간, ④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어야 하는데요.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 그 불이익의 내용이 포함돼야 합니다. 원본정보는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특징정보 생성이 완료돼 원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이 달성되면 이를 지체 없이 파기하는 것이 원칙힙니다.그러나 필요에 따라 원본정보를 보관해야 하는 경우, 수집·이용 동의를 받을 때 목적과 보유기간 등을 구분해서 안내해야 하는데요.다른 필수 동의 사항과 같이 일괄 동의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적 의무 사항은 없지만, 생체인식정보가 수집·입력될 때 위·변조된 생체인식정보를 이용한 공격에 대한 보안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권고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변조된 생체인식정보의 예시로는 인공 지문, 캡처된 얼굴·홍채 이미지, 녹음된 음성 등이 있습니다. 생체인식정보의 위·변조 여부를 탐지하는 방법은 하드웨어 방식과 소프트웨어 방식이 있는데요. 하드웨어 방식으로는 온도와 맥박을 감지하거나,...
- 블로그 ‘기생충’의 핵심 소재를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기술, 블록체인 영화 ‘기생충’의 충격적인 사건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재수생인 기우가 부잣집 과외를 하기 위해서는 명문대에 다닌다는 거짓 증거가 필요했죠. 기우의 동생 기정은 재학 증명서를 위조해 기우가 고액 과외를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아버지인 기택은 이 장면을 보고 “서울대 문서 위조 학과 뭐 이런 거 없냐?”라는 말을 하기도 하죠. 이들이 학력을 위조해 박 사장 집으로 들어가면서 이 모든 사건이 시작됩니다. 영화 ‘기생충’에서 문서를 위조하는 장면이 크게 놀랍게 다가오진 않았는데요. 실제로 학력 위조와 관련된...
- 블로그 ‘DID’ 향후 사용자 인증 기술은? 여러분은 어떤 수단으로 사용자 인증을 사용하시나요?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사용자 인증에 있어서 가장 큰 이슈는 비밀번호 대체 수단이었습니다. 이에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고 FIDO 표준을 따르는 지문인식이 사용되면서, 생체인증이 인증 기술의 가장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사실 FIDO 자체는 비밀번호뿐만 아니라 PIN, 패턴, 지문인식, 안면인식 등의 포함한 여러 가지 인증 수단을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문인증이 가장 많이 사용되면서, FIDO는 생체인증의 대명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FIDO 2.0 표준이 발표되면서 이제는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I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