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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보안동향] 정보보호도 ESG!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2022.08.16

지난 글에서는 정보보호 공시 배경과 정보보호 관련 ESG 동향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보보호 공시 개요와 함께 대응 업무 범위 및 수행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정보보호 공시 배경

정보보호 공시는 아래의 의무 대상 기업이 정보보호 투자액, 인력, 정보보호 인증, 정보보호 활동을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보호 공시 진행 시에 회계법인 또는 감리법인을 통해 정보보호 공시 사전 점검자료를 제출한 후 공시하는 경우에는 사후 검증 면제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사후 검증의 경우, 공시 후 제출 기업 중 20% 표본 기업을 대상으로 제출한 공시 내용에 대한 사후 점검을 수행합니다. 제출 기업의 정확한 공시 작성은 물론 제출된 공시 자료를 검증해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 검증 절차상의 단계입니다.

다수의 기업이 전문 회계 법인이나 감리 법인을 통해 정보보호 공시를 준비하는데요. 이는 보안 관련한 공시 작성 분야지만 회계, 인사의 인건비 회계 처리 등과 관련한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객 현업팀의 경우 수행 업무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사후 검증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전문 회계법인, 감리법인을 통해 수행하고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정보보호 공시를 진행할 때 주의해야 하는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 중 첫 번째가 정보보호 공시 시스템의 선정입니다. 아래의 표와 같이 기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ISDS)에 공시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특히 주의사항으로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에 자율 공시하는 경우, 예를 들어 정정 공시 처리 규정 등에 따라 공시 위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보호 ISDS를 통해 공시를 진행해야 합니다.

정보보호 공시 가이드라인 개정본(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보호 공시 준비/대응 업무 범위 및 수행 절차

공시 대응과 준비를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업무는 설명회를 기반으로 한 착수 회의의 진행입니다.  회계팀, 정보기술팀, 인사팀, 기타 유관 부서를 식별하고 관련 부서장과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진행하는데요. 이를 통해 제도 및 필요한 자료 요청에 대한 설명, 진행 일정을 공유해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설명회 전에는 정보기술 전담 조직 식별 및 정보보호 조직의 식별을 선행해야 합니다. 이후 설명회 시에 인사팀을 통해 인원, 인건비와 관련한 자료 작성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때 아래 가이드와 같이 전담 조직의 경우, 조직 즉 상위 부서 또는 팀 단위 전체를 대상으로 요청하면 작업이 좀 더 쉽습니다.

정보보호 조직의 경우, 정보보호 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인원을 대상으로 인원별 인건비 산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보안 전담 부서는 아니지만, 정보보호 직무를 100% 전담하고 있는 인원이 있는 경우는 정보보호 부문 직무기술서를 작성하고 CEO 또는 CISO(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의 서명을 받아 증거자료를 준비하고, 인원수와 인건비 산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근무 인원수와 인건비 산정 시 월별로 대상 연도에 근무한 인원의 수와 해당 인원의 급여, 상여, 퇴직급여, 급여성 복리후생비의 합계를 급여 대장을 통해 비용 산정해야 합니다. 또한, 비용 원장 분석 시 인사팀을 통해 별도 산정을 진행하게 되면 비용원장에서 급여성 비용 계정을 제외해 중복으로 합산되지 않도록 진행해야 합니다.

정보보호공시업무범위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보호 공시 준비 자료 요청

정보보호 공시 준비 자료 가이드라인(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

투자액 산정 시 사용되는 자산 대장과 비용원장 분석은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작업입니다. 두 자료 모두 회계팀을 통해 입수하게 되는데요.  사전 설명회를 통해 원하는 데이터를 정확하게 받기 위해 템플릿과 샘플 양식(KISA 가이드 참조)을 기반으로 사전 요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자산 대장의 경우 자산 유형 중 정보기술이나 정보보호와 관련된 유형을 식별해서 요청할 수도 있지만, 누락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체 자산대장을 입수해 분석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비용원장의 경우, 자산 대장보다는 정보기술/정보보호 비용이 회계기준에 따라 처리되는 계정이 비교적 명확합니다.  따라서 KISA에서 요구하는 주요 정보기술과 관련한 비용 계정을 중심으로 입수해 분석을 진행합니다.

외주 용역비 내역의 경우 비용원장상에서 수수료-외주용역 또는 수수료-전산 용역을 통해 정보기술의 비용 분류가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정보보안관련 내역이 포함돼 있습니다. 따라서 용역과 관련 기안서 및 계약서를 확보해 관련 비용 중 정보보안 관련한 인원, 비용 금액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및 참고 자료]

https://www.kisa.or.kr/post/fileDownload?menuSeq=401&postSeq=2882&attachSeq=1&lang_type=KO
정보보호 공시 가이드라인 à 한국인터넷진흥원
https://isds.kisa.or.kr/publish/list.do?pageNum=1&limit=10 à 정보보호 공시 종합포털(ISDS)
https://www.kisa.or.kr/401/form?postSeq=2938 정보보호 공시 실무교육 – 교육자료 제공
정보보호공시가이드라인개정본(2021.12.).pdf
첨부파일사전점검확인서(2종).zip
첨부파일 PDF(기업용)정보보호공시실무교육.pdf
첨부파일 PDF(컨설팅용)정보보호공시실무교육.pdf
첨부파일 PDF(한국인터넷진흥원)정보보호공시제도소개자료.pdf42135643
http://www.motie.go.kr/motie/gov3.0/gov_openinfo/sajun/bbs/bbsView.do?bbs_seq_n=631&bbs_cd_n=30 à K-ESG 가이드라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97971 à 겸직 예외 보도

글 ㅣ LG CNS 사이버시큐리티팀 김진우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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