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계산

제40조 사업년도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결산은 12월 말일의 일회로 한다.

제41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① 대표이사는 매결산기말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감사위원회에게 제출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② 제1항의 각 서류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2조 이익금의 처분
회사는 매사업년도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42조의 2 <삭제>

제43조 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이사회는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해당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익배당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3조의2 중간배당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관련 법령에 따라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중간배당은 금전으로 한다. ​
​② 이사회는 전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상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 이익
  4.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5.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6.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④ <삭제>
⑤ 중간배당을 할 때에는 종류주식에 대하여도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

제44조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회사에 귀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