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 사업년도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결산은 12월 말일의 일회로 한다.
제41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① 대표이사는 매결산기말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감사위원회에게 제출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
-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② 제1항의 각 서류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2조 이익금의 처분
회사는 매사업년도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 이익준비금
- 기타의 법정적립금
- 배당금
- 임의적립금
-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42조의 2 <삭제>
제43조 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이사회는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해당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익배당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3조의2 중간배당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관련 법령에 따라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중간배당은 금전으로 한다.
② 이사회는 전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 직전결산기의 자본의 액
-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 상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 이익
-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④ <삭제>
⑤ 중간배당을 할 때에는 종류주식에 대하여도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
제44조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회사에 귀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