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 조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400,000,000주로 한다.
제 6 조 일주의 금액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500원으로 한다.
제 7 조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보통주식 360,000주로 한다.
제 8 조 주식의 종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제 8 조의2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 9 조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① 회사가 발행할 종류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내로 한다.
②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년 5%이상 20%이내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우선배당률을 정한다.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종류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④ 종류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⑤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⑥ 회사는 종류주식의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종류주식은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단,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제 10 조 신주인수권
①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단 5호 내지 6호에 대한 신주배정은 각 호의 배정비율을
합하여 발생주식총수의 30%를 초과하지 못한다.
-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긴급한 자금의 조달, 재무구조의 개선, 기술도입, 연구개발, 자본제휴 기타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기관투자자‧법인 등 특정한 자(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삭제>
- 주권을 신규 상장하거나 협회등록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 관계법령 또는 이 정관에 따로 정하는 경우
③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10조의2 <삭제>
제10조의3 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임‧직원(상법 및 동 시행령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회사는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목표 또는 시장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할 수 있다.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 경영, 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으로 한다.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실질가액과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 또는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하되 제1항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시 정한다.
④ 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결의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⑥ <삭제>
⑦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 당해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임의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 당해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⑧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제10조의4 <삭제>
제10조의5 동등배당
회사는 배당 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제11조 명의개서대리인
①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③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한다.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유가증권의 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2조 <삭제>
제12조의2 주주명부 작성‧비치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명세를 통지받은 경우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 기준일
① <삭제>
② 회사는 매 결산기 종료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로 하여금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하게 한다.
③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의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