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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제 5 조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400,000,000주로 한다.

제 6 조 일주의 금액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500원으로 한다.

제 7 조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보통주식 360,000주로 한다.

제 8 조 주식의 종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제 8 조의2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 9 조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① 회사가 발행할 종류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내로 한다.
②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년 5%이상 20%이내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우선배당률을 정한다.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종류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④ 종류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⑤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⑥ 회사는 종류주식의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종류주식은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단,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제 10 조 신주인수권
①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단 5호 내지 6호에 대한 신주배정은 각 호의 배정비율을
합하여 발생주식총수의 30%를 초과하지 못한다.

  1.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4.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긴급한 자금의 조달, 재무구조의 개선, 기술도입, 연구개발, 자본제휴 기타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기관투자자‧법인 등 특정한 자(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삭제>
  8. 주권을 신규 상장하거나 협회등록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9. 관계법령 또는 이 정관에 따로 정하는 경우

③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10조의2 <삭제>

제10조의3 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임‧직원(상법 및 동 시행령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회사는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목표 또는 시장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할 수 있다.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 경영, 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으로 한다.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실질가액과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 또는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하되 제1항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시 정한다.
④ 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결의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⑥ <삭제>
⑦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당해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임의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당해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⑧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2.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제10조의4 <삭제>

제10조의5 동등배당
회사는 배당 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제11조 명의개서대리인
①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③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한다.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유가증권의 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2조 <삭제>

제12조의2 주주명부 작성‧비치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명세를 통지받은 경우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 기준일
① <삭제>
② 회사는 매 결산기 종료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로 하여금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하게 한다.
③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의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