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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Data

데이터 연결 시대! 데이터 활용 앞서 나가려면?

2020.06.19

디지털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 초연결 시대, 지능화 사회 등 어떻게 부르든지 이러한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 속에 중요한 핵심 인프라가 바로 ‘데이터’, 5G와 같은 ‘네트워크’, 그리고 ‘인공지능’입니다. 특히 ‘데이터’ 없이는 이렇게 빠르게 변화되는 시장에 제대로 대응하지도 못하고 고객의 니즈를 만족시킬 수도 없습니다. 이제는 ‘데이터’가 기업의 자산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K-Data)이 발간한 ‘데이터 산업 백서 2019’ 자료에서는 데이터 산업의 진화에 대해 아래와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l 데이터 산업의 진화 (출처: 데이터 산업 백서 2019, 재구성)

위의 그림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변화가 바로 2018년 이후 등장하는 ‘데이터 연결’, ‘데이터 권리(데이터 주권)’입니다. 글 서두에서 초연결의 시대를 말씀드렸듯이 데이터도 연결의 시대로 진화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즉, 데이터를 주고받는 시대, 데이터 거래의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데이터 시대에 데이터를 활용해 진정한 Value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기업의 데이터, 공공기관의 데이터만으로는 데이터 혁신을 일으키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기반의 협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데이터 협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허들들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생기는 정보 유출과 같은 수많은 부작용, 법적인 이슈, 정당한 대가 산정, 데이터 표준화 등이 대표적일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러한 데이터의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몇 가지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데요. 오늘은 주로 이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데이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정부의 정책 변화에 민감해야 합니다. 그래야, 데이터 시대에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를 얻을 수도 있고, 아무것도 모르고 트렌드에 편승해 가다가 법을 위반해서 과징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데이터 3법 개정

지금까지 데이터를 외부에 공유하기 위해서는 대략 두 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통계 정보를 만들어서 공유하는 것, 두 번째는 든 개인들에게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및 활용 동의를 받아서 공유,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국내의 경우,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법이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 정보법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서 불필요한 중복 규제를 초래하고 있어 사실상 제대로 데이터 경제 시대를 맞이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국회에서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경제 3법’ 개정안을 2018년 11월에 발의했고, 2019년 12월 4일에 정보통신망법, 2020년 1월 9일에 나머지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개인 식별이 어렵게 주민등록번호, 이름, 전화번호 등과 같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항목들을 암호화해서 가공한 ‘가명정보’를 정보 소유자 사전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기존에는 개인정보와 익명정보라는 개념이 있었는데요. 가명정보가 새롭게 법으로 규정된 것입니다. 그 차이점은 아래 표를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실제 개정안은 2020년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현재는 정부에서 개정안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 등 시행령을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해서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 데이터 3법 개정안이 조금씩 변경되고 있어, 본 글에 현재 시점의 문제점을 기술하지는 않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시면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마도 최종 개정안이 발표되어야 기업들 입장에서 각자의 세부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러 전문가나 기업 담당자들과 동일하게 필자도 현재까지 기업들이 제시한 여러 개정안의 문제점들이 모두 수정되어 발표되기를 희망합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데이터는 이제 혁신의 아주 기본적인 반석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없다면 혁신도, 세계 시장에서의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도 확대도 어려울 뿐 아니라 현재의 경쟁력 수준을 유지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데이터 거래 생태계 조성

정부에서는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두 개의 기관을 축으로 데이터 거래 생태계를 조성하였고, 이에 대한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 조직의 구조와 각 기관이 조성하는 거래소 현황을 보면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l 정부 주도의 데이터 생태계 조성 현황

먼저, 금융보안원이 운영하는 ①금융데이터거래소(www.findatamall.or.kr)는 올해 5월에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 거래소는 금융 정보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가 함께 거래될 수 있도록 통신, 유통 등 기업들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필자가 확인한 6월 11일 기준으로 59개 기업이 참여했고, 127건의 데이터가 거래되었다고 합니다. 거래되는 데이터나 상세 내용은 해당 사이트에 직접 방문하시면 누구나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소개는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과기정통부가 한국정보화진흥원(NIA)를 통해 민간이 데이터를 분석, 유통하고 혁신 서비스를 발굴, 확산하는 등 데이터 기반의 가치 창출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2019년에 10개 분야에 수행기관과 94개 센터를 확정했습니다. 그중에 유통, 물류 분야의 매일방송(MBN)이 주도하는 ②한국데이터거래소(KDX)가 민간 최초로 2019년 11월 26일에 베타 서비스를 오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③데이터 스토어가 있습니다. 이곳은 2012년부터 운영되고 있는데요. 2019년 10월 송희경 국회의원실에서 나온 보도자료를 보면, 5년 동안 누적 거래량이 11억 원으로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이게 작년까지의 우리나라 데이터 거래의 현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실적 사례라 하겠습니다.

다행히, 정부가 앞서 소개한 ‘데이터 3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시에 데이터 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습니다.

지금 시대는 스마트폰과 앱 스토어(App store) 사용이 보편화되었기 때문에 데이터 거래 생태계가 대충 어떻게 돌아가리라는 것은 이해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데이터 거래 생태계에는 “데이터 전문기관”이 있다는 점입니다.

데이터 전문기관은 기업 간의 데이터 결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익명 정보의 비식별조치를 심사하는 기관입니다. 가명정보 간의 데이터를 결합하는 것은 정부가 지정한 데이터 전문기관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16년부터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른 전문기관 역할을 담당했던 ‘신용정보원’이나 ‘금융보안원’이 유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정부가 우선 비영리법인,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우선 선정을 하고, 이후 민간기업으로 확대할 것이라 발표했기 때문에 아마도 일부 민간 기업들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데이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데이터 바우처)

정부가 작년부터 데이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이 ‘데이터 바우처’입니다. 특히, 재무적으로 데이터 구매를 하기 어려운 중소, 스타트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이해는 아래 그림에서 번호를 따라가면 이해가 될 겁니다. 핵심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K-Data)가 중소, 스타트업의 데이터 구매 비용을 대신 납부해 준다는 것입니다.

l 데이터 바우처 사업 구조도 및 절차 (출처: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데이터 스토어)

2019년 예산은 600억 원이었고, 2020년도 575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공공 데이터 개방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정부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공공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경우,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 을 통해 16개 카테고리 878개 기관의 4만 개가 넘는 공공 데이터를 파일이나 오픈 API 형태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공적 마스크 앱을 사용해 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공적 마스크 판매처 정보, 주소, 재고 및 입고 현황 정보 등이 모두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제공되었습니다.

금융위에서는 지난 6월 9일에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금융 공공 데이터 4,450만 건을 오픈 API 형태로 개방했습니다. 1,500만 건이 넘게 다운로드한 것을 보면 많은 기업이 이미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공 데이터를 이용하고 있지만, 아쉽게도 아직도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어떤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는지 모르거나 관심이 없는 기업들도 여전히 많습니다.

기업들의 대응 전략

마지막으로 이러한 데이터 연결의 시대에 각 기업은 지금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 가트너 그룹(Gartner)은 “Selecting Impactful Big Data Use Cases (2015)“라는 보고서에서 빅데이터의 주요 활용 사례(Use Cases)를 아래와 같이 6개의 범주로 구분했습니다.

l Big Data Primary Use Case Category (출처: Gartner, 재구성)

각 기업에서는 이 6가지 영역에서 각 사가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는지, 외부 데이터를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어떤 데이터가 추가되어야 하는지 등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데이터 확보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특히 내부 데이터를 확보하고 활용하는 수준을 점검하고, 그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과 별개로 현재 기업들이 하는 비즈니스(상품, 서비스), 디지털 마케팅, 그리고 신규 비즈니스 사업 영역에서 외부와 제휴를 통해 사업을 강화하고, 신규 사업에 진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추진하고 있는 사업조직들이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데이터’를 포함하는 제휴에 대해 고민(리딩)을 해야 하며, 데이터 거버넌스(Governance)와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이슈 등을 담당하는 ‘빅데이터 조직’, 그리고, 외부 제휴를 담당하는 조직들과의 협업을 요청해야 합니다.

특별히, 개정되는 법에는 위법에 대한 처벌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전체 매출의 N % 과징금과 같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컨설팅을 받거나 관련 Compliance 이슈를 전담할 조직이 없다면 이에 대한 조직을 빠르게 구성해 데이터 3법 개정안을 이해하고, 관련 사업조직과 제휴 조직들에 정확한 법적 가이드를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계적인 기업인 구글도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과 유사한 유럽(EU)의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일반 정보 보호 규정)의 투명성 정책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670억 원을 선고받았던 이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소홀히 했다가 과징금 폭탄을 맞을 뿐 아니라, 개인정보를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업의 이미지에도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있어 절대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업 내에서 아직도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어떤 데이터가 제공되고 있는지 관심을 두지 않았다면, 이번 기회에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제공되는 데이터를 파악해서 기업 내의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글 l 골든오렌지
사람의 성향을 판단하는 테스트 기법 중에 True Color test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이는 마치 혈액형을 나누듯이 4가지 색상(Gold, Green, Blue, Orange)으로 그 사람의 성향을 분류하는 방식인데요. 필자는 근본적으로 Orange의 성향을 지니고 있으나 오랫동안 회사 생활과 논리적인 전략기획(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 Gold의 성향을 다른 이들에게 강하게 드러나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래서, 황금빛을 내는 오렌지라는 의미로 ‘골든오렌지’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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