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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과 금융서비스 적용 사례

2016.05.10

지난 시간에는 핀테크의 등장과 공유경제 플랫폼의 성장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 블록체인 기술이 금융 서비스에 적용된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P2P 기반 암호화 화폐(Crypto-currency), 비트코인(Bitcoin)과 블록체인

사업적 성공 여부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지만, 공유경제 사업모델 기반기술 중 P2P기술을 활용한 가장 혁신적인 서비스 사례를 꼽으라면 단연 비트코인(Bitcion)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2008년 10월 사토시 나카모토(Satoshi Nakamoto)에 의해 발표된 한편의 논문(Bitcoin: A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으로 시작된 전자서명, P2P 네트워크, 합의기반(Proof of Work)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은 2009년 1월부터 중개기관 없이 노드(Node)간의 자유로운 가치 이전과 측정 및 저장이 가능한 통화로서의 핵심 기능을 온라인 공간에서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물 가맹점수가 적고, 실물 지폐로의 교환이 불편한 단점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2016년 4월 현재 1BTC(비트코인)에 약 420달러의 환율로 거래되고 있으며, 전체 발행 규모는 수학적 알고리즘에 의해 2040년까지 예정된 2,100만 BTC 중 현재 약 70%인 1,500만 BTC정도가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비트코인의 사업적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최근 미국, 독일 등 일부 선진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상품으로 인정하고 차익 과세 정책 등을 도입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제도권 금융시장에서 하나의 투자 상품으로서 현 체제와 공존할 것이라는 시각과 당초 순수 자유주의자들의 기대와 같이 비트코인이 달러, 파운드, 엔화 등 글로벌 화폐를 대체하는 글로벌 국제 통화로서 지위를 확보하여, 진정한 변화(Disruption)의 주체로 경제 민주화를 달성할 것이라는 시각 등 여러 가지 시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그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비트코인과 관련하여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비트코인의 이중지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입니다.

싸이월드의 도토리, 각종 카드, 소매상의 포인트 등 가상화폐의 개념은 이전부터 존재해 왔고 지금도 무수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 집중 관리 서버가 존재하지 않는 P2P(Peer to Peer) 기반의 가상화폐 비트코인은 기존의 가상화폐와 차별화되는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발행 예정량이 2,100만 BTC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별도의 중개기관 없이 이중지출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자화폐는 실물이 없기 때문에 간단한 복사만으로 중복 사용이 가능한 이중지출 문제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래가 이루어질 때마다 모든 거래를 정해진 시간 내(약 10분)에 하나의 블록(Block)으로 묶어 체인처럼 연결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즉, 10분 단위로 발생한 모든 거래를 블록으로 묶어 시간 순서에 따라 하나의 체인처럼 연결하여 전체 네트워크상에 공유하여 익명의 노드(마이너) 과반수 이상의 합의(작업증명, PoW: Proof of Work)에 의해 인정된 블록만을 공식적으로 장부에 기록하는 일종의 분산된 공공장부와 같은 기법인 것이죠. 이렇듯 PoW 방식은 공개된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프라이빗(Private) 블록체인이 각광받게 되면서, LG CNS와 같은 블록체인 기술기업들은 인정받은 마이너(miner)들만을 대상으로 단순화된 작업증명(ex. Proof of State)을 수행하는 허가된 블록체인(Permissioned Blockchain)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원본 블록체인이 가장 긴 거래길이를 가지고, 네트워크상의 모든 노드(Node)들이 동일한 장부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수많은 노드 중 50% 이상을 해킹하지 않는 이상 위변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노드상의 누구나 확인 가능한 투명성까지 동시에 확보하는 것이 가능한 기술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의 이러한 장점은 글로벌 비트코인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로 이어져, 지속적인 비트코인 가격의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2015년 상반기에만 3억7,500만 달러가 투자되면서 2014년 전체 투자액보다도 11% 많은 규모를 달성했는데요. 투자 받은 스타트업들의 주요 사업영역도 초기의 거래소, 지급결제 중심에서 금융서비스, 클라우드 펀딩 등으로 다양화되는 모양새입니다.

l 블록체인 Proof of Work 절차

비상장주식의 발행과 유통

비트코인의 이중지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된 블록체인 기술은 2014년을 정점으로 독립적인 적용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금융권의 시도 중 가장 두드러진 것으로는 글로벌 대형은행 42개가 컨소시엄 형태로 진행 중인 R3 CEV 프로젝트를 들 수 있습니다.

최근 ‘Blockchain & Distributed Ledger’ 컨퍼런스에서 R3가 밝힌 바에 따르면 8개의 세부 영역(system interoperability, payments, settlement, trade finance, corporate bonds, repos, swaps, insurance)에서 PoC(Proof of Concept)1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 R3 (출처: http://r3cev.com)

중간상(Middle-men)이 배제된 은행권의 시도와는 달리 자본시장 영역에서는 대표적인 중개자 중 하나인 거래소가 중심이 되어 진행 중인 블록체인 프로젝트들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미국 나스닥(NASDAQ) 거래소가 중심이 되어 진행 중인 나스닥 사적시장(NASDAQ Private Market) 거래에 대한 블록체인 장부 프로젝트입니다.

2015년 7월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블록체인 기술을 보유한 미국 샌프란시스코 소재의 체인(Chain)사와 나스닥의 자회사인 NASDAQ OMG사가 공동으로 비공개 기업에 대한 정보제공 및 거래장부로서의 파일럿 적용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2015년 라스베이거스(Las Vegas)에서 열린 Money 20/20 행사에서 나스닥의 CEO 로버트 그리필드(Robert Greifeld)는 나스닥에서 준비하는 첫번째 블록체인 기술 적용 시스템인 ‘Linq’에 대한 오픈 및 향후 확장 계획 등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더불어 나스닥과 공동으로 작업 중인 체인社는 미국 모바일 상품권 발행 유통사인 기프트(Gyft)社와 공동으로 모바일 상품권 영역에서 사용자와 가맹점, 발행사간 멀티 시그니처(Multi-Signature) 기법을 활용한 플랫폼을 개발 중이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l Chain (출처: https://chain.com)

이 외에도 올해 초 ASX(Australian Stock Exchange, 호주증권거래소)에서도 디지털 에셋 홀딩스(Digital Asset Holdings)라는 블록체인 스타트업의 지분 5%(약 1,500만 달러)을 취득하며 증권거래 체결 이후 거래처리(Post-trade)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국내에서도 올해부터 시행되는 지분형 클라우드 펀딩 제도의 시행에 발맞추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한 스타트업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비상장기업의 주식 사모발행 및 유통을 위한 유통플랫폼에 대한 니즈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현재 금융투자협회 중심의 비상장주식 거래소인 K-OTC 등이 2014년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거래 종목 및 참여자의 제한성으로 거래가 활발하지 못한 편입니다. 더욱이, 예탁원에 집중 예탁하지 않는 기업의 경우 거래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스타트업 임직원들의 핵심 인센티브 중 하나인 스톡옵션의 효과성 제고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LG CNS는 국내 비상장기업 주식에 대한 유통플랫폼으로서 블록체인 장부기술을 적용한 P2P 장외주식 유통플랫폼 서비스인 B-트레이딩(B-Trading)을 개발했습니다.

B-트레이딩 서비스는 거래의 완결성 제고를 위한 보증금제도 적용, 매도매수자간 쌍방 계약서에 대한 블록체인 공증효과, 1:1 상대매매를 지원하는 협상용 채팅기능 제공 등을 통해 거래의 완결성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거래뿐만이 아니라 전자증권 발행을 위한 기능까지 갖춰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해 증권의 발행과 거래, 청산, 그리고 결제까지 STP(Straight–Through-process)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B-트레이딩 솔루션을 통해 국내외 거래소 등과 서비스 런칭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l B-Trading 서비스 구성

장외채권 거래

장외 거래 중 거래 규모 면에서 가장 압도적인 거래는 장외채권 거래인데요. 주요 투자자가 기관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거래 빈도 및 규모(국내 채권거래의 70% 이상이 장외거래이며 최소거래단위가 100억 규모)에서 장외주식 대비 현저히 두드러진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블록체인 장부기술 적용을 위한 주요한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특히 장외채권은 그 동안 파킹 거래 등 불투명한 채권 브로커와 자산운용사 등의 딜러간 음성적 거래가 지속적으로 문제로 지적되어 대책이 요구되는 영역이었습니다. 더욱이 투자기관 내부적으로도 거래 후 처리를 위한 인력과 자원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투명성 확보와 더불어 시스템 투자 비용의 합리적 절감이 가능한 블록체인 기술의 적용이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영역입니다.

해외에서도 나스닥, ASX 등 거래소와 달리 주식이나 채권을 직접 발행하는 기업에서는 블록체인을 활용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중 가장 돋보이는 곳은 1999년 설립된 미국 유타주의 온라인 쇼핑몰인 오버스톡(Overstock)입니다.

오버스톡社는 비트코인을 결제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넘어 세계 최초로 250억 규모의 디지털 회사채를 사모방식으로 블록체인 장부를 활용하여 발행하였습니다. CEO인 패트릭 번(Patrick M. Byrne)은 블록체인 장부를 활용한 사모주식 발행을 위한 협의도 SEC(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진행 중임을 밝혔습니다.

l Overstock (출처: www.overstock.com)

금융권의 다양한 블록체인 활용 시도는 금융기관 또는 거래소가 중심이 되어 블록체인 기술을 보유한 IT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도가 기술적인 검증을 넘어 제도적, 관행적 차원의 장벽들을 넘기 위해서는 많은 과제와 난관들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러한 추가적인 어려움은 법규제 정책기관, 소비자단체, 금융기관의 개별 임직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합의와 절충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글 l LG CNS 컨설팅 위원

● 관련 글 보기

[1편] 핀테크의 등장과 공유경제 플랫폼의 성장 http://blog.lgcns.com/1096
[2편] 블록체인 기술과 금융서비스의 적용 사례 http://blog.lgcns.com/1097
[3편] 비금융영역으로의 확장과 블록체인 기술의 미래 http://blog.lgcns.com/1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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