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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새 먹거리 ‘토큰증권’ 똑똑하게 대응하려면?

2023.03.07

최근 금융위원회는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 국정과제를 반영한 ‘토큰 증권 발행 · 유통 규율체계 정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에서 부동산 등 실물 자산을 기반으로 발행한 ‘디지털 자산’을 증권의 일종인 ‘토큰 증권(ST · Security Token)’으로 정의하고, 제도권 편입을 시사했는데요. 이에 따라 토큰 증권이 향후 새로운 투자 먹거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STO(Security Token Offering, 토큰 증권 공개)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실물 자산의 증권화라는 점에서, 블록체인 관련 기술 기업뿐 아니라 증권사들도 새로운 사업 기회에 대해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금융위원회에서 정의한 토큰 증권의 개념과 토큰 증권에 적용될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알아보고, 다가올 미래를 위한 LG CNS의 대응 전략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토큰 증권, 어떻게 도입되었을까?

대부분의 블록체인 기업들은 ‘ICO(Initial Coin Offering, 가상자산공개, 백서를 공개한 후 신규 가상자산을 발행해 투자자들로부터 사업 자금을 모집하는 방식)’를 통해 자금을 조달했는데요. 하지만 많은 기업이 비즈니스 모델을 명확히 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고, 심지어는 그전에 기업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문제가 발생해도 ICO 관련 규제가 없어 투자자들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고 피해자 수는 계속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토큰 형태의 증권이 탄생했습니다. 토큰 증권은 새로운 형태의 증권형 디지털 자산으로, 자본시장법상 증권 규제를 준수해 발행·유통됩니다. 따라서 법 위반 가능성을 방지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토큰 증권, 대체 뭐길래?

토큰 증권이란 분산 원장 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분산 네트워크 참여자가 암호화 기술을 사용해 거래 정보를 검증하고 합의한 원장을 공동으로 분산 및 관리하는 기술)을 활용해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입니다. 즉, 증권을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으로 발행한 것인데요. 디지털 자산 측면에서는 가상 자산과 대비되는 ‘증권형 디지털 자산’이며, 증권 제도 측면에서는 실물 증권과 전자 증권에 이은 새로운 형태의 증권입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토큰 증권의 개념을 음식과 그릇에 비유해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증권을 ‘음식’, 증권의 발행 형태를 ‘그릇’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릇이 달라진다고 해서 안에 담긴 음식이 바뀌지 않는 것처럼, 발행 형태가 달라진다고 해서 증권이라는 본질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 그릇이나 음식을 담는 그릇으로 쓸 수 없고, 음식 종류에 따라 사용하기에 적합한 그릇도 달라지죠. 토큰 증권이 기존 전자 증권이 아닌 새로운 발행 형태가 필요하게 된 것처럼 말입니다.

토큰 증권을 활용하면 부동산, 미술품 등 소액 발행이 가능한 비정형적 증권을 법적으로 손쉽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비정형적 증권의 예시로는 투자계약증권(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 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증권), 수익증권(고객의 재산을 투자, 운용해 발생한 수익을 받을 권리를 표시하는 증권)이 있습니다. 이러한 토큰 증권은 기존 전자 증권이 아닌 새로운 발행 형태를 필요로 합니다.

[그림 1] 토큰 증권의 개념 (출처: 금융위원회)

토큰 증권이 신설되면서 토큰 증권을 발행, 유통할 수 있는 STO가 허용됐는데요. 아래 표는 STO와 기존 IPO(Initial Public Offering · 기업 공개), ICO의 차이를 비교한 자료입니다.

[그림 2] STO & IPO & ICO 비교 (출처: 자본시장연구원, 키움증권, 유진투자증권)

ICO에서 발행되는 ‘유틸리티 토큰(블록체인 기술 기반 애플리케이션 또는 서비스 내에서 사용하는 가상 자산)’은 발행한 회사의 서비스나 제품을 구매,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발행처에게 ‘수익에 대한 지분’은 따로 요청할 수 없습니다. 반면 블록체인 기반의 STO로 구매한 토큰 증권은 이용자가 소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자신이 보유한 토큰 증권 수에 따라 이를 발행한 회사가 만든 수익 일부를 배당받거나 회사의 경영권 일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IPO의 ‘주식’과 비슷한 개념이죠.

토큰 증권이 허용되면 조각 투자(여러 조각으로 쪼갠 자산에 다수의 투자자가 공동 투자하고, 공동으로 이익을 배분받는 투자 방식)도 가능해집니다. 기존에 전자 증권으로 발행되기 어려웠던 다양한 권리가 토큰 증권의 형태로 손쉽게 발행, 유통될 수 있죠. 탈중앙화가 특징인 분산 원장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아닌 발행인이 직접 증권을 전자 등록, 관리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계약 등의 기술을 통해 다양한 권리를 편리하게 증권화해 발행, 유통할 수 있습니다.

상장 주식시장(IPO) 중심의 증권 유통 제도가 확대되어, 투자계약증권,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과 같은 비정형적 증권에 적합한 다양한 소규모 장외시장이 형성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토큰 증권을 위한 블록체인 기술

토큰 증권에는 자본시장법을 적용해야 하는데요. 토큰 보유의 적합성 유무와 법적 조치를 위해 다음과 같은 블록체인 토큰 기술이 필요합니다.

1) 신원인증(Identity): 토큰 전송(거래)에 관여하는 발신자(매도자)와 수신자(매수자)가 모두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는 토큰 기술 및 토큰을 보유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명단(White List)을 인식하고 이 명단에 없는 소유자는 토큰을 거래할 수 없게 하는 기능
2) 법적 규제(Compliance): 법적 조치에 따라 자금(토큰 증권) 회수 및 강제 송금을 실행할 수 있는 기능
3) 기밀성(Confidentiality): 보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큰의 정보(보유량 및 거래 정보)를 비공개로 유지할 수 있는 기능

위 세 가지 기능은 현재 ICO에서 발행하는 유틸리티 토큰에는 적용되지 않는 기술입니다. 또한 블록체인 핵심 사상인 탈중앙화, 익명성, 투명성 등과 충돌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토큰 증권 플랫폼 구축 시 관련 이슈에 대한 해결 방안과 아래와 같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첫째, 다양한 토큰 증권을 구축, 발행, 거래, 관리하는 방식에 일관성 있고 표준화된 블록체인 토큰 기술이 필요합니다. 토큰 증권은 적합한 소유자 신원 정보를 확인한 후 전송해야 하는데요. 만약 법적 문제가 발생하면 토큰 증권을 발행한 계좌관리기관에서 토큰 회수 또는 강제 송금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각각의 계좌관리기관과 중개 기관이 원활하게 토큰 증권을 발행, 유통하려면 표준화된 토큰 기술이 필요합니다. 국내보다 먼저 토큰 증권을 도입한 미국은 SEC(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미국 증권 거래위원회)에서 제안한 표준화된 토큰 기술(ERC-1400, Ethereum Request for Comment 1400, 이더리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정한 표준 토큰 스펙)을 적용했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토큰 증권 관련 정확한 가이드라인이나 적용 사례가 부족한 상황인데요. 실제 사례가 있는 미국의 블록체인 토큰 증권 적용 기술을 참고해 국내 증권 규정에 적합한 토큰 모델을 수립해야 합니다. 따라서 토큰 증권 발행 및 유통에 참여하는 블록체인 기술 기업은 향후 정의될 국내 증권 규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신속하게 블록체인 토큰 기술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과 경험을 확보해야 합니다.

두 번째, 토큰 증권에 최적화된 블록체인 플랫폼 기술이 필요합니다. 토큰 증권을 발행 혹은 거래할 때는 AML(Anti-Money Laundering System, 자금세탁방지 제도), KYC(Know Your Customer, 신원 관리), 토큰 결제 및 정산 기능 등을 플랫폼에서 지원받아야 합니다. 특히 이번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블록체인 원장 구성 요건을 살펴보면, 여러 계좌관리기관 및 금융기관이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구성되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여러 기관으로 구성된 블록체인 네트워크 및 인프라 정보를 원활하게 관리할 수 있어야 하고, 새로운 기관들이 네트워크에 신규로 참여할 경우를 고려한 블록체인 플랫폼 및 시스템 구성이 필요합니다. 계좌관리기관마다 서로 다른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구성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도 토큰 증권 정보를 손쉽게 상호 교환할 수 있는 기술이 플랫폼에 적용돼야 합니다.

세 번째,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하는 토큰 증권의 특성을 고려한 블록체인 기술이 필요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신원인증 및 법적 규제, 기밀성 등을 만족할 수 있는 블록체인이 적합합니다. 금융위원회의 발표 내용에서는 발행 및 거래내역 기록 시 가상자산을 사용할 수 없는 요건이 포함되어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블록체인은 모든 사용자들이 별도의 제약 없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는 유형(퍼블릭 블록체인)과 인가된 기관에서 허가받아야만 참여할 수 있는 유형(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 분리할 수 있는데요. 가상자산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토큰 증권을 중앙에서 관리하기에 적합한 블록체인을 선택해야 합니다.

다가올 ‘토큰 증권’의 시대를 준비하며

이번 글에서는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토큰 증권에 대한 개념과 토큰 증권에 필요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현재 토큰 증권은 제도적인 측면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이번에 발표한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의 후속 법령 개정 작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3년 상반기 중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법 개정 전이라도 혁신성이 인정된다면 금융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유통과 수익증권의 발행·유통 방안을 테스트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계좌관리기관으로 참여할 증권사 등 각종 기관이 사전에 토큰 증권을 발행, 유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LG CNS는 토큰 증권 생태계를 선도하는 블록체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토큰 증권에 필요한 기술을 사전에 파악해 신속하게 블록체인 플랫폼에 적용했습니다. 현재 토큰 증권 전용 모델도 개발 중입니다. LG CNS 블록체인 관리 플랫폼인 모나체인(Monachain, 하이퍼레저 패브릭 기반 블록체인 서비스 플랫폼)과 위버(Weaver, 모나체인에 포함된 Fabric 관리 도구)를 이미 수차례 공공 및 금융 시장에 성공적으로 적용했습니다. LG CNS는 서비스 기획부터 개발 및 배포, 확장, 관리에 이르는 전 영역을 아우르는 서비스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으며, 토큰 증권 시장에서 원하는 안정적이고 빠른 토큰 증권용 블록체인 시스템 구축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LG CNS와 함께 토큰 증권을 안정적으로 발행·유통하고, 더 나아가 일반 투자자가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을 함께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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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ㅣ LG CNS Web3 사업팀 이선무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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