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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Trend

디지털금융 시대, 공정경쟁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2021.09.28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언택트 금융 수요가 확산일로입니다. 일상 금융 현장은 대면 접촉 대신 인공지능(AI), 인터넷, 모바일 등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 언택트 금융으로 급속하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모바일 기기 대중화와 함께 AI, API, 클라우드컴퓨팅, 블록체인, IoT(사물인터넷) 기술 발전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금융시장에서 핀테크와 빅테크 금융 진출 확대를 견인했는데요. 최근엔 디지털금융 리더십 선점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데이터 금융 확산 명과 암

금융시장에 다양한 IT기반 플레이어가 진입하면서 금융서비스는 다양해지고 고객 만족도 역시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자금 이동성 증대에 따른 금융사 유동성 리스크 확대, 출혈 경쟁에 따른 위험투자 증가 등 금융안정성 우려도 양날의 검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금융환경에 걸맞은 정책 과제를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빅테크 금융업 진출과 경쟁양상(출처: 각 사 취합)

플랫폼 사업자들이 디지털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면서 사용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일반화됐습니다. 이는 디지털 서비스 판매와 개인인정보 판매를 분리해 별도 시장을 만드는 촉매로 작용합니다. 그럴 경우 소비자 후생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수집도 광범위하게 이뤄집니다. 개인정보 보호는 차치하더라도 경쟁정책 차원에서 개인정보 시장이 별도로 기능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개인정보보호의 경쟁 제한 가능성도 있습니다. 때문에 디지털 전환 양상을 유심히 분석해야 합니다. 금융업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새로운 트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언번들링(Unbundling), 금융서비스의 제·판 분리, 금융 판매채널의 급속한 비대면 채널 이동입니다.

디지털 전환은 데이터 금융 확산과 직접 연결됩니다. 고객 관리 고도화가 이루어지고 정보 통합과 디지털 채널 활용으로 맞춤형 서비스가 속속 출현하고 있습니다. 또 금융정보와 비금융정보, 공공정보와 민간정보, 혹은 특정 그룹과 일반 정보 통합이 촉진돼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합니다.
이처럼 데이터 금융 확산 배경에는 정책요인과 디지털 인프라, 경쟁환경의 변화의 촉발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디지털금융 핵심은 데이터인데 오픈뱅킹 시행, 데이터 3법 개정,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등이 규제 완화 촉매로 작용했습니다. 전통 금융 경영 방식도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이 핵심 경영이슈로 등장했습니다.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빅테크 금융업 진출 사례(자료-네이버)

핀테크, 빅테크 기업이 다양한 형태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금융과 비금융간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기업이 자체 간편결제 서비스를 시작했고, 기존 상거래에서 축적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신용평가와 소액대출 등 금융서비스로 외연을 넓히고 있습니다. 중국 알리바바와 미국 아마존이 대표 사례입니다.

소셜미디어와 메시징 기업도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간 네트워크를 활용한 간편송금 서비스를 시작으로 다양한 영역의 부가 금융서비스를 내재화하고 있는데요. 페이스북과 텐센트가 이 진영에 속합니다. 검색엔진기업은 검색결과를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연계, 소비자 접점과 금융서비스를 확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글과 바이두, 한국은 네이버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들이 선보인 금융서비스는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차별화 혹은 생존경쟁의 2막이 열릴 태세입니다. 한국의 경우 지급결제 부문을 중심으로 빅테그 진출이 어느때보다 활발합니다. 마이 페이먼트, 종합지급결제업 등을 통해 테크기업의 금융업 진출을 정부가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전통 은행 등 금융기관은 지급지시서비스업(PIS)을 통해 종전보다 용이하게 타 기관 고객을 신규 고객으로 확보할 수 있지만 이는 치열한 고객 유치 경쟁으로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금융산업

미래 금융시장 지형 변화 예측도(자료-금융연구원 서정호, 이병윤)

코로나19가 촉발한 언택트 금융 지형 변화는 종전 금융사로 하여금 다양한 생존전략을 모색하는 계기로 작용했습니다. 적과의 동침입니다. 주로 금융업에 진출하지 않은 전자상거래 기업 등과 전략적 제휴를 도모하는 형태로 진영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결국 다양한 상품을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한 대규모 플랫폼 간 경쟁 구도로 금융시장이 재편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금융투자+보험, 카드+종합결제지급결제업+유통, 통신+간편결제+전자금융업 등 다양한 형태의 플랫폼 진영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종 융합의 벽이 허물어진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제휴 추진 목적은 같습니다. 바로 빅데이터입니다. 한 기업이 어느 플랫폼 내 가치사슬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느냐의 문제는 어떤 데이터를 공급할 수 있는가와 직결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데이터 결합을 통해 소비자 행태를 보다 잘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으며 고객 특성 데이터와 결제 데이터의 결합도 큰 경쟁력을 보유하게 됩니다. 구글과 마스터카드가 제휴를 맺은 이유도 이러한 데이터 결합 이점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또 하나의 주요 이슈가 거론됩니다. 바로 데이터 집중문제입니다. 세계는 데이터 집중 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합니다. 사업자 경쟁력의 원천은 데이터 양과 분석 능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플랫폼 이용자에 대한 데이터를 매우 낮은 한계 비용으로 수집, 축적할 수 있어야 디지털 금융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대규모 데이터가 시장지배력의 원천이 될 수 없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데이터가 도처에 있고 데이터 수집과 및 유통비용이 낮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데이터 가치의 유효기간이 짧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이 같은 상반된 의견에도 불구하고 데이터가 대규모 플랫폼 기업에 경쟁우위를 제공하는 통로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기계학습 알고리즘에서 더 나은 예측을 통해 얻도록 해주는 능력, 주력 상품 외에 다른 시장에서도 고객 데이터와 기술을 결합해 손쉽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데이터를 필수설비로 간주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한국 금융시장은 현재까지 은행 중심 산업구조였습니다. 하지만 5년 내로 핀테크 기업이 틈새시장을 공략하면서 은행이 보유한 다양한 서비스가 분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오픈뱅킹,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으로 금융 개방성이 확대되면서 핀테크 영향력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데이터경제 시대, 공정경쟁이 최우선 과제

전자금융업 개편 후 업무 체계(자료-금융위)

세계적으로 금융 디지털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주요국들은 디지털금융 시대에 적합한 모범규준을 제정하고 적용에 나섰습니다. 영국 재무부는 데이터 독점을 방지하고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는 전담기관 설립을 추진 중입니다. 지난 6월에 미국 하원에서는 거대 플랫폼을 대상으로 하는 반독점법안 패키지가 초당적으로 발의했습니다. 핵심은 시장 지배적인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잠재적 경쟁자에 대한 인수합병 행위 규제입니다.

또 지정된 플랫폼 사업자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플랫폼 사업에서 시장지배력을 다른 사업부문에까지 전이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게 골자입니다. 플랫폼 간 데이터 이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보장하는 방식으로 규율 체계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공정경쟁 환경을 갖추기 위한 또 다른 선결과제는 바로 데이터 공유제입니다. 지난해 2월, EU집행위원회는 대형 IT기업의 데이터 공유를 의무화했습니다. 대형 기업이 경쟁사들과 데이터를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 내용인데요. 개인정보 보호원칙을 유지하기 위해 소비자 공의에 기반해 데이터를 공유하는 GDPR, PSD2의 핵심이 바로 데이터 공유제와도 일맥상통합니다.

법제와 인프라 정비도 동반해야 합니다. 정보 주체 개인정보 통제 능력을 키우고 데이터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정보수집자의 데이터 독점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 이동권 도입은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개인정보주체는 자신에게 유리한 경제적 대가가 지불될 경우 정보수입자로부터 자신의 데이터를 다른 정보수집자로 이동시킴으로써 기존 거대 정보수집자의 데이터 보유 능력을 견제할 수 있습니다. 또 개인정보 이동권 도입에 따라 신규 정보수집자의 데이터 수집 능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정책당국의 협력체계 구축도 필요합니다. 디지털 부문 개인정보보호, 경쟁정책, 소비자 정책을 통합한 조직 내지는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야 합니다. 영국과 미국은 전담조직을 2019년에 이미 신설했고 일본도 지난 5월, 디지털청을 신설했습니다. 한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정책당국간 보다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데이터 진흥에 필요한 각종 입법 노력을 경주해야 할 때입니다.

글 ㅣ 길재식 ㅣ 전자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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