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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Trend

새로운 금융물결, STO(토큰증권 발행) 시대 열린다!

2023.04.26

최근 미국 씨티은행이 펴낸 [머니, 토큰, 그리고 게임]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까지 글로벌 토큰증권 산업 규모는 4~5조 달러(한화 5200~6500조 원)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 토큰증권 시장 규모가 약 30조 원 수준임을 고려하면 연평균 약 30배의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되는데요. 특히 토큰증권 산업은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성장 인프라로 주목받으며, 산업 간 경계를 허무는 빅 블러(Big Blur) 시대의 메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토큰증권이란 디지털 자산 산업과 종전 증권산업의 융합을 의미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에 기초한 수평·분권화 플랫폼으로 토큰 산업이 종전 인프라를 대체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는데요. 블록체인 기술은 웹 3.0과 챗GPT 등 인공지능을 활용해 처리 속도, 처리 용량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종전 인프라의 단점인 수직·중앙 집권화 플랫폼을 뛰어넘어 독과점 이슈까지 해소하고 사회적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토큰증권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보유 자산을 토큰화할 수 있다면 일종의 자산 유동화 증권(Asset-Backed Securities, 기업이나 은행이 보유한 자산을 근거로 발행하는 증권)으로 새로운 유동성 확보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금리인상 시기에 많은 금융사가 STO (Security Token Offering, 토큰 증권 발행)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유관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는 토큰 전쟁 중

전 세계의 토큰증권 거래소는 63개로 2021년 대비 12배 이상 늘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미국에 이어 아시아 국가의 시장 진출이 활발하다는 점인데요. 홍콩을 제치고 아시아 금융허브로 올라선 싱가포르가 토큰증권 발행에 가장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 2017년부터 싱가포르 통화청(MAS,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은 STO 발행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요. 현재는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 새로운 제품, 서비스를 내놓을 때 일정 기간 기존의 규제를 면제해 주는 제도)를 통해 증권형 토큰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증권형 토큰 발행 및 유통 플랫폼뿐만 아니라 싱가포르거래소, 싱가포르개발은행 같은 대형 금융사의 유관 시장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 디지털화에 소극적이었던 일본도 토큰증권 산업 분야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2019년 노무라, 다이와 등 6개 증권사가 일본 STO 협회를 설립했고, 2020년부터 일본 금융청은 증권형 토큰 발행을 허용했습니다. 2021년 4월, SBI 증권 회사채 토큰증권(만기 1년, 표면금리 0.35%)도 등장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채권 및 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비상장 STO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지난 2월 홍콩은 세계 최초로 그린 본드(친환경 사업 목적의 채권) 토큰증권(만기 1년, 표면금리 4.05%)을 발행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홍콩 또한 토큰증권 발행을 통해 ESG · 친환경 금융허브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밑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도 가상자산 관련 진입 문턱을 대폭 낮추면서 STO 시장에 발을 내딛었습니다. STO 규제 정비가 가시화되면서 ‘투자계약증권’ 등 발행이 어려웠던 비정형 증권(부동산 미술품 음원 지식 재산권 등을 담보로 발행한 증권)을 연계한 금융상품이 차세대 블루오션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림 1] 국내 주요 증권사 STO 현황 (출처: 전자신문)
  • 2022년 12월, 신한투자증권은 STO 생태계 조성을 위해 블록체인 컨설팅 전문 기업 ‘람다 256’과 함께 ST 기술개념검증(PoC, Proof of Concept)에 착수했습니다. 양사는 △블록체인 인프라 구축 △디지털 지갑 설계 △토큰 발행, 청약, 유통 △기존 금융 시스템과의 연동 등 증권형 토큰 관련 기술을 내재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STO 얼라이언스’를 구축해 STO 얼라이언스 회원 기업들의 발행 비용을 절감하고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자금 모집 및 유통 솔루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 연말, 대출 증권을 유동화한 STO 플랫폼 서비스 ‘에이판다’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이로써 대형 부동산, 발전 시설, 항만, 도로 등 다양한 실물 자산을 STO로 거래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 2023년 3월, NH투자증권도 토큰증권 생태계 구축을 위한 협의체 ‘STO 비전 그룹’을 출범시켰습니다. 조각 투자자 사업자(투게더아트, 트레져리, 그리너리), 비상장 주식 중개업자(서울거래비상장), 블록체인 기업(블록오디세이, 파라메타), 기초자산 실물평가사(한국기업평가) 등 각 영업 별 8개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 2022년 미래에셋증권은 STO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고 한국토지신탁, HJ 중공업과 선박·금융·부동산 조각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 KB증권은 디지털 자산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관련 TF를 운영 중이며, 지난해 채권 자산을 기본으로 하는 토큰증권 발행 및 거래 테스트를 마쳤습니다. 또한 2022년 11월 싱가포르 기반 토큰증권 발행 플랫폼 ‘ADDX’에 2000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 키움증권은 자사 플랫폼에서 STO를 중개할 수 있도록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S, Mobile Trading System)을 고도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랜드 넥스트 및 이랜드이노플과 업무협약을 맺고 미술품 조각 투자를 자사 플랫폼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위와 같이 국내 STO 시장 선점을 위해 다양한 증권사에서 토큰증권 관련 사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STO를 상용화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재한 현실입니다.

K-토큰증권을 위해!

한국 STO 전망은 LG CNS 등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한 전문 기술 기업이 STO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힘을 쏟고 있어 시장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토큰증권은 K-POP, 예술품 및 부동산 등을 대상으로 한 조각 투자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확실한 차별화 포인트를 갖는데요. 민관이 협력해 STO 시장을 키워야 하고, 이를 K-한류처럼 특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이른바 K-토큰증권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표 2] STO 제도화 계획(출처: 국회, 금융위원회)

가장 시급한 것은 STO 제도 기틀 마련입니다. 한국 정부는 하반기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지원해 2024년부터 ‘한국형 STO’ 시대를 열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는 지난 2월 6일 금융위원회의 「토큰증권 (Security Token)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및 「토큰증권 가이드라인」 발표의 후속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표 3] 토큰증권 발행 및 유통 방식(출처-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은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분산 원장 발행을 증권 발행의 한 방법으로 인정하고,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을 신설한다는 내용을 개정 전자 증권법에 담기로 했습니다.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은 은행이나 증권사가 아니라도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자가 직접 토큰증권을 등록/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라이선스입니다. 그리고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토큰증권을 유통하는 ‘장외거래 중개업’ 신설에 관한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이후 장외거래 중개 인가 신설, 소액투자자 매출 공시 면제, 디지털 증권시장 신설 등을 후속으로 담기로 했습니다.

법안 개정이 완료되면 STO는 비정형 증권 중 하나인 투자계약증권 발행으로 취급되며, 한국예탁결제원이 증권 발행 심사와 총량관리를 맡게 됩니다. 발행총량을 전자등록기관이 점검·관리하고, 분산 원장에 기재된 투자자를 권리자로 추정하는 등 토큰증권에 투자자 재산권 보호 장치를 적용하게 됩니다. 다만 금융당국은 STO 투자가 수익증권에 비해 도산 절연(기업 도산에 투자자 자산이 영향을 받지 않는 것), 비정형성 측면에서 투자 위험이 크다고 평가되는 만큼, 개인투자자 투자 한도를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할 예정입니다.

STO 도입?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 수립이 먼저!

STO 인프라 마련을 위해서는 가상자산의 제도적 기틀이 선행돼야 합니다. 이를 충족시키려면 국제적으로 가상자산 관련 가이드라인이 명확해야 하는데요. STO를 가상자산 시장과 분리해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해외에서는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편입시켜 투자자 보호와 블록체인 산업의 투명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G7은 가상자산 규제 관련해 상당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최근 G7 재무 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는 자금 세탁, 테러 자금 조달 및 탈세를 포함한 가상자산과 관련된 잠재적 위험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G7 국가가 미래에 적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 규제를 우리나라도 따라야 할지, 혹은 별도로 특별법을 제정할지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구체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상자산거래소 및 기타 서비스 제공 업체가 규제 당국에 라이선스를 받거나 등록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가상자산 관련 새로운 세금 규정 도입 및 가상자산 관련 자산을 양도소득세 대상 자산 또는 부가가치세 대상 통화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 명목 통화 또는 기타 자산에 고정돼 안정적인 가치를 갖도록 설계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특정 규정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 국가 법정 통화의 디지털 버전인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발행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마다 고유한 우선순위와 우려 사항이 있기 때문에 특정 규제 접근 방식이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된 문제의 복잡성과 국제 조정의 필요성으로 규제 변화의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2020년 특금법(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해당 거래에 관한 법령을 별도로 제정했는데요. 특금법에는 외환 거래법, 증권거래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이 반영돼 가상자산거래소 및 사업자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따른 상세 가이드라인은 아직 정립되지 않아 시장의 혼선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제도화에 대한 행보가 STO 시장부터 게시된 만큼 새로운 법적 문제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그간 대부분의 국가는 가상자산 제도화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했는데요. 일부 국가들은 가상자산을 합법적으로 인정 및 규제하고 일부 산업 분야에서 사용을 허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시작했습니다.

  • 스위스는 가상자산을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세금 체계를 도입해 가상자산 거래자들의 세금을 적법하게 징수하고 있습니다.
  • 2019년, 싱가포르는 가상자산 거래를 규제하기 위해 PSA(Payment Services Act)를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거래소, 지갑 제공자 등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 업체들은 싱가포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2014년부터 미국은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 체계를 도입했으며, 이후 미국 증권 거래위원회(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를 비롯한 각종 규제 기관이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법적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가상자산을 수익 배분이 가능한 투자 수익증권으로 보고 모든 가상자산을 제도권 내로 편입시켜 보다 투명하고 강화된 규제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SEC와 리플(XRP) 간 소송 결과에 따라, 제도권 규제 강화 혹은 전면 자율화 여부가 결정돼 가상자산 시장의 중대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 국내 또한 STO 전면 허용을 통해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을 전격 선언했습니다. 제도권 유입을 통한 규제 강화와 투명한 시장 운영으로 적극 다가가고 있는데요. 내년 말이면 본격적으로 토큰증권 발행/유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STO 및 가상자산 관련 규제는 육성과 지원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준수와 적절한 대비가 필요할 때입니다.

글 ㅣ 길재식 ㅣ 전자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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