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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로그 사이버 보안의 대세는 ‘Zero Trust’, 7가지 기본 원칙을 살펴보자! 제로 트러스트(Zero Trust)를 구현하는 기본적인 내용은 단순합니다. 사용자는 정책결정포인트(Policy Decision Point, PDP)에서 인증한 ID와 연관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정책집행포인트(policy Enforcement Point, PEP)가 부여한 최소한의 권한으로 자원에 접근합니다. 또한, 권한을 부여한 이후에도 ID와 컨텍스트(Context)를 지속해서 검증해 접근을 허용하거나 차단하는 형태로 구현합니다.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는 2020년 ZTA(Zero Trust Architecture)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 원칙을 7가지로 정리해 발표했습니다. 원칙은 이상적인 목표이지만, 모든 원칙이 Zero Trust에 순수하게 반영될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는 전제에 기초하는데요. NIST는 아래 7 가지 원칙을 기술 불가지론적(초경험적인 것의 존재나 본질은 인식 불가능하다고 하는 입장)자세로 시도할 것을 권장합니다. 기술 도입만으로 Zero Trust를 실현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에 가장 좋은 도구가 존재할 수는 있습니다. 도구의 성능도 차이가 날 수 있죠. 단지, 도구의 가변성이라는 특성이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책 개선과 시행의 사이클이 초세분화(Micro Segmentation)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NIST가 발표한 Zero Trust 실현을 위한 7가지 원칙을 살펴보겠습니다. 1. Resources : 모든 데이터, 컴퓨팅 서비스는 자원으로, 보호 대상이다.2. Communication : 모든 통신은 내부망/외부망에 관계없이 동일한 보안 요구를 충족해야 한다.3. Per-session Access : 개별 엔터프라이즈 리소스에 대한 접근은 세션 별로 검증해 부여한다.4. Dynamic Policy : 액세스는 클라이언트 ID, 애플리케이션/서비스 및 요청 자산의 동적 정책에 따라 결정되며, 모든 단말기에 설치된 소프트웨어 버전, 네트워크 위치, 요청 시간 및 날짜, 이전에 관찰한 행동처럼 상세한 정보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5. Monitoring : 기업은 모든 소유 자산 및 관련 자산의 무결성과 보안 상태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측정한다.6. Authentication and Authorization : 모든 인증 및 권한 승인은 동적이며, 액세스를 허용하기 전 철저하게 적용한다.7. Continuous Improvement : 기업은 자산, 네트워크 인프라, 현재 통신 상태에 대한 가능한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해 꾸준히 보안 상태를 개선한다. Zero Trust의 주요 보안 요건을 기반으로 주요 CSP(Cloud Service Provider) 와 보안업체들은 저마다 Zero Trust 솔루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NIST가 언급했듯 위 7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솔루션은 존재하지 않는데요. 이에 업체별로 기존 보안 역량을 기반으로 한 인증, 접근통제, 가시성 확보를 주요 요건으로 Zero Trust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Azure Active Directory 마이크로소프트는 Zero Trust 원칙으로 ‘명확한 검증’, ‘최소한의 권한 액세스’, ‘침해 가정’ 3가지를 정하고 이에 따라 Azure Active Directory를 구축해 Zero Trust를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Azure Active Directory를 통해 기업용 ID를 기반으로 사용자 인증을 진행하고, 기업 사용자가 싱글 사인 온(Single Sign On, SSO)을 통해 기업 ID로 클라우드에 접속할 수 있게 했습니다. 싱글 사인 온이란 가장 기본적인 인증 시스템으로, 모든 인증을 하나의 시스템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이와 동시에 멀티 팩터 인증(Multi-Factor Authentication, MFA)을 통해 보안 키, 지문, 얼굴 등을 함께 인증해 Zero Trust 보안성을 높이는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Azure Active Directory를 통해 실현하고자 한 Zero Trust를 살펴보겠습니다. • 모든 액세스 요청은 보안을 위반하며, 내부/외부 접근 구분 없이 개방형 네트워크에서 발생했다고 가정함• 요청의 시작 위치나 액세스하는 리소스와는 무관하게 무조건 신뢰하지 않고 항상 확인함•모든 액세스 요청은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기 전에 완전히 인증, 승인 및 암호화가 되며 측면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 블로그 [보안동향] 편하면 끝? 생체정보 활용 시 주의해야 할 3가지!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지문이나 얼굴, 홍채, 정맥 등의 생체정보를 활용한 기능이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생체정보는 안전하면서도 따로 기억하거나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잠금 해제, 출입 통제, AI 음성인식 서비스 등 여러 분야에서 자주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체정보는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유출될 경우 심각한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개인정보위원회에서는 ‘21년 9월 개정한 “생체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에서 생체인식정보 보호 조치를 통해 생체정보의 안전한 활용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체인식정보‘란, 생체정보 중 특정 개인을 인증·식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처리되는 정보를 말합니다. 생체인식정보는 다시 ‘원본정보’와 ‘특징정보’로 나뉘는데요. 개인을 인증 또는 식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력장치 등을 통해 수집·입력되는 것이 ‘원본정보’이고, 이로부터 특징점을 추출하는 등의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되는 것이 ‘특징정보’입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서는 민감정보를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한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징정보는 민감정보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이 적용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정보보호 위원회의 ‘생체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중 ‘생체인식정보 보호조치’ 내용을 개인정보의 흐름에 따라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1. 수집 단계 “특징정보는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특징정보는 민감정보로 분류되기 때문에 수집 시 다른 개인정보와는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수집·이용 동의서에는 ①수집·이용 목적, ②수집 항목, ③보유·이용기간, ④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어야 하는데요.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 그 불이익의 내용이 포함돼야 합니다. 원본정보는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특징정보 생성이 완료돼 원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이 달성되면 이를 지체 없이 파기하는 것이 원칙힙니다.그러나 필요에 따라 원본정보를 보관해야 하는 경우, 수집·이용 동의를 받을 때 목적과 보유기간 등을 구분해서 안내해야 하는데요.다른 필수 동의 사항과 같이 일괄 동의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적 의무 사항은 없지만, 생체인식정보가 수집·입력될 때 위·변조된 생체인식정보를 이용한 공격에 대한 보안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권고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변조된 생체인식정보의 예시로는 인공 지문, 캡처된 얼굴·홍채 이미지, 녹음된 음성 등이 있습니다. 생체인식정보의 위·변조 여부를 탐지하는 방법은 하드웨어 방식과 소프트웨어 방식이 있는데요. 하드웨어 방식으로는 온도와 맥박을 감지하거나,...
- 블로그 아무것도 신뢰하지 않는 보안 전략, ‘Zero Trust’ 제로트러스트(Zero Trust)는 ‘아무것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삼는 보안 개념입니다. 2010년, 세계 3대 리서치 기업 중 하나인 포레스터 리서치의 분석가 존 킨더백(John Kindervag)이 기업 내 보안 및 액세스 컨트롤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죠. 전통적인 보안 시스템은 액세스 지점에서 신뢰하는 사용자나 단말기를 (내부 네트워크) 인식해 권한을 확인합니다. 반면, Zero Trust는 신뢰하는 내부자나 단말기의 여부와 상관없이 철저하게 검증하고 권한을 부여한 뒤에도 접근 범위를 최소화합니다. Zero Trust는 한동안 추상적이고 신선하지 않은 개념으로 여겨졌습니다. Zero Trust 실현에 필요한 시스템 중 하나인 싱글 사인 온(Single Sign On, SSO)은 90년대에 개발된 기술로, 단 한 번 로그인해 여러 서비스에 액세스 할 수 있게 합니다.새로운 영역에 있는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SSO를 도입한 조직 입장에서 Zero Trust라는 개념은 신선하지 않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Zero Trust 개념을 준수하려면 보안 체계를 새롭게 설계하거나 재구축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존 사용자와 단말기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한 보안 아키텍처에서 아무것도 신뢰하지 않는 구조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고방식과 도구, 방법론이 고려돼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당장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 새로운 보안 아키텍처를 고민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이런 인식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속도로 바뀌었습니다. 실제로 심각한 보안 문제가 발생했으며, 이러한 보안 문제가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니라는 위기감이 조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요 사례를 통해 Zero Trust가 해법이 된 이유와 Zero Trust의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카콜라의 영업비밀 도난 지난 2018년, 중국계 과학자 샤논 유(Shannon You)는 약 1억 2,000만 달러 가치의 영업 비밀을 훔친 혐의로 코카콜라 컴퍼니로부터 미국 법무부에 고발됐습니다....
- 블로그 [융합보안] 입주사vs건물주, 물리보안 구축 시 고려사항은? 여러분의 현재 주거 형태는 아파트인가요, 아니면 단독 주택인가요? 물론 다세대 주택일 수도 있을 겁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서울시 주거실태 현황 자료를 보면 아파트에 거주하는 시민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그렇다면 다른 주택 유형에 비해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투자가치, 보안성, 편의성 등 단독주택에 비해 아파트가 가진 장점 때문입니다. 이 중 보안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파트에는 CCTV와 경비요원 등 기본적인 보안시스템이 갖춰져 있죠. 무엇보다 저층을 제외하고는 외부로부터 침입이 어려운 구조적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아파트의 보안수준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공동 현관문에 최첨단 얼굴인식 시스템을 설치하고 싶다고 해서 바로 설치할 수는 없을 겁니다. 아파트에는 기본적인 보안시스템이 구축돼 있지만, 개인이 원한다고 해서 함부로 장비를 추가 설치하기는 어렵기 때문이죠. 반면, 단독 주택은 주인 마음대로 보안 시스템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상업용 건물의 보안시스템 설치에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 회사가 입주해 있는 건물에 특정 회사를 위한 보안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LG그룹사 사례를 통해 물리보안 시스템 구축 PM의 관점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입주사 vs 건물주 하나의 회사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다르게, 여러 회사가 입주한 건물에는 입주회사뿐만 아니라 건물주와 협의를 통한 의사결정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신규 입주 회사가 건물의 몇 층을 사용하게 될지 계획이 세워지면 입주 전에 보안시스템 구축이 완료돼야 하죠. 그러나 계약 당시에는 보안시스템 구축 같은 세부 사항까지는 고려하지 못하는 게 현실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보안시스템 설계 또는 구축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안시스템 설계자는 주 출입구를 포함해 입주 층까지 임직원 동선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최우선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보통 오피스 건물은 고층 건물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운행하게 되는데요. 입주사 전용으로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건물 주 출입구에서 보안시스템 운영에 많은 제약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베이터 등 출입 동선이 확인되면 X-Ray 등 보안 검색시스템 및 안내데스크 배치 도면을 바탕으로 입주사와 건물주 간 협의와 의사결정이 진행돼야 합니다. 최근 사례로 보면, 건물 시공단계에서부터 스피드게이트와 같은 기본 보안시스템을 고려해 설치했지만, 보안 검색 장비를 추가 배치하기에는 공간이 협소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입주사의 보안 검색 장비 구성 표준안을 적용치 못하게 됐는데요. 결국, 해당 구성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을 발생하게 됐고, 이로 인해 입주사와 건물주 간 협상 및 의사결정에 예상치 못한 시간을 소요하게 됐습니다. 이미 설치된 보안장비는 어찌할 것인가? 앞서 언급했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오피스 빌딩은 스피드게이트, 출입 통제 시스템, 영상감시시스템 등 기본적인 보안시스템이 건물 설계에 반영돼 있습니다. 기본으로 설치된 보안시스템만으로 입주사가 만족할 수도 있지만, 입주사 전용 보안 검색시스템, 출입 통제 시스템, 영상감시시스템 설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입주사만의 독자적인 출입 통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경우, 기존에 설치된 스피드게이트를 재사용할지 철거할지 결정해야 하는데요. 이미 설치된 장비로 인해 장비 구성 변경 또는 추가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출입 단말기는 입주 층 주 출입구 비상계단 등에도 설치돼 있습니다. 기존 장비를 철거하지 않고 유지해야 한다면 신규 단말기 위치 선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장비와 신규단말기 간 도어락 컨트롤 및 문 상태 정보를 건물공통 출입시스템에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A사의 경우, 입주사가 독자적인 출입 통제 시스템을 구축했지만, 건물 전체를 관리하는 방재센터에서 출입문 상태 모니터링을 위해 건물 공통으로 기존 설치된 출입 단말기를 철거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오피스건물은 보안 검색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보안 검색시스템은 보통 빌딩의 공용구역과 입주사 전용 구역의 경계에 설치되기에 필연적으로 입주사와 건물주와 이해가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의사결정에 더욱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임대인은 계약조건에 원상복구 조건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규 장비 설치 또는 변경 시에도 향후 원상복구를 고려해 시공해야 하므로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히기도 하죠. 만약 철거한 장비가 있다면 향후 원상복구를 고려해 철거 장비 보관 및 인수인계 작업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층에는 설비 관리를 위한 EPS실 및 TPS실이 존재하는데요. 대부분 빌딩 공통시설의 운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입주사만의 전용 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운영/유지보수 인력의 출입 권한 관리 등 문제 발생 시 책임소재의 리스크도 고려해야 합니다. A사는 각층에 전용 EPS, TPS실을 신설해 출입 통제 및 영상감시 장비를 운영하는 것으로 설계에 반영했습니다. 간과하기 쉬운 업체 관계 기존 장비가 설치돼 있는 경우, 해당 장비를 재사용하든 철거를 하든 해당 장비 설치업체의 협조는 필수적인데요. 이에 대한 비용도 사전에 반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자보수 기간 내에 있는 장비의 경우, 기설치업체의 협조 없이 스피드게이트의 카드리더기를 바꾼다면 해당 업체는 하자보수 면책 사유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유지보수 기간에 있더라도 문제처리 관련 책임소재 이슈가 발생할 수도 있죠. 이외에도 향후 원상복구를 고려한 장비 철거 또는 변경 작업에도 기존 설치업체의 협업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시스템 구축에 착수하기 전에 시공 작업에 참여한 협력업체들의 연락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 건물에 여러 회사가 입주한 경우 물리보안 시스템 구축 시 필요한 고려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입주사 전용 건물에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비해 더 복잡한 의사결정 구조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물리보안 시스템 구축에는 보안시스템 설계자 또는 PM의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블로그 LG CNS가 클라우드 시장 ‘최강자’로 꼽히는 이유 [찐텐 올라가는 DX기술시리즈] 클라우드1편 디지털전환(DX)시대를 맞아 모든 산업 분야에서 클라우드 도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가 됐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비즈니스의 유연성과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클라우드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클라우드를 사용해 본 경험이 없는 기업들은 전환부터 운영, 관리 등 전 영역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어느 클라우드 사업자를 선정할지, 수백 가지가 넘는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 가운데 어떤 서비스를 도입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는데요. 특히 항공, 제조, 금융 등 각각의 산업...
- 블로그 메타버스가 궁금하다면? LG CNS Entrue DX Foresight 2022로! 이제 많은 기업에서 메타버스에 관심을 갖고 이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메타버스의 대가 김상균 교수의 강연과 대담, 그리고 LG CNS의 혁신적인 서비스 오퍼링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LG CNS Entrue DX Foresight 2022에서 최신 DX 트렌드와 함께 Entrue의 혜안을 제시합니다. 엔터프라이즈 차원의 DX 추진을 고민 중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글 ㅣ LG CNS 홍보팀
- 블로그 [보안동향] 아직도 신분증 들고 다니세요? 폰만 있으면 본인인증 가능! 여러분은 모바일기기에서 사용자 인증 수단으로 어떤 것을 사용하시나요? 우리는 오랜 기간 PC에서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사용자 인증을 진행해 왔습니다. 공인인증서(현 공동인증서)를 PC에 저장해서 사용했고, 그러다가 USB 저장기기에도 인증서를 저장해 사용할 수 있게 됐죠. USB를 통해 지문인식기기 등도 연결해서 사용해 왔습니다. 이후, 스마트폰의 등장과 확산은 PC에만 있던 인증 수단을 모바일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모바일 기기에 인증서를 저장할 수 있게 됐고, 별도의 장치 없이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든지 지문인식, 안면인식을 수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신분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과 함께 회사 사원증도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실물을 가지고 다녀야 했죠. 신원 확인이 필요하면 신분증을 꺼내서 눈으로 직접 인증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신분증도 스마트폰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두꺼운 지갑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신분을 증명하는 것이 가능해졌는데요. 모바일에서도 신분증을 보관,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이 바로 ‘DID 인증’ 기술입니다. DID(Decentralized Identity/Distributed Identity, 탈중앙화 신원 증명) 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구축한 신원 증명 서비스입니다. 지갑에서 주민등록증을 꺼내듯 블록체인 지갑에서 DID를 제출해 신원을 증명할 수 있죠. 기존 중앙집권화된 방식과 비교해 신원 확인 과정에서 개인이 자기 정보에 완전한 통제권을 행사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를 분산 아이디 또는 탈중앙화 신원확인(신원 증명), 자기 주권 신원 증명(Self-Sovereign Identity)이라고도 합니다. LG CNS는 라온시큐어와 함께 DID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우리나라 최초 디지털 신분증인 ‘모바일 운전면허증’ 구축을 완료하고 발급 및 시범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기존 플라스틱 신분증의 문제점인 분실 위험과 위·변조를 해결하는 동시에 온오프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힘을 쏟았는데요, 이를 통해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정보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차량을 빌릴 때는 운전 자격 정보만, 담배나 주류를 구매할 때는 생년월일만 노출이 가능합니다. LG CNS외에도 다양한 국내외 기업들이 DID 인증 서비스를 개발·운영 중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근 DID 인증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DID 인증, 누가 주도하고 있을까요? 국내에서는 이미 기업, 금융권, 공공영역까지 DID 인증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다양한 업체들이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이콘루프가 주도하는 마이아이디(MyID), △블록체인 기술기업 코인플러그가 이끄는 마이키핀(MyKeepin)이 주도하고 나머지 통신사가 합류한 이니셜DID, △보안기업 라온시큐어가 중심인 DID얼라이언스 등이 DID를 주도하는 대표적인 그룹입니다. 정부에서도 모바일 공무원증을 시작으로 운전면허증, 장애인 복지카드 등으로 DID 적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DID 관련 업체, 얼라이언스들은 각자가 가진 기술을 발전시키고, 다양한 서비스를 꾸준히 시장에 내놓으면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호환성과 상호운용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W3C(World Wide Web Consortium) DIF(2017년 설립된 국제표준기구로, 분산 신원확인 기술의 표준화와...
- 블로그 글자만 입력하면 그림이 완성? AI 화가 ‘달리2’의 등장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인 오픈에이아이(OpenAI)가 올해 초 ‘달리2(DALL-E 2)’라는 인공지능 엔진을 선보였습니다. 달리2는 텍스트로 지시어를 입력하는 것만으로 고품질 이미지를 생성해 주는 인공지능 엔진인데요. 단순한 사물의 고유명사뿐 아니라 동작이나 주제어 등을 입력하면 그 단어에 맞는 그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달리1 “글자를 입력하면 그림이 그려져요” 달리를 만든 OpenAI의 CEO 샘 알트만은 달리를 만드는 과정에 대해 “지금까지 만든 것 중에서 가장 즐거웠고, 오랜만에 기술에서 느껴보지 못한 재미가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나온 달리2의 뿌리는 작년에...
- 블로그 [이벤트] LG CNS 유튜브 구독 이벤트 DX정보의 성지 LG CNS 유튜브, 아직 구독을 안 하셨다고요? (오히려 좋아!) LG CNS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고 친구들에게 소문내 주세요! 추첨을 통해 주변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을 풍성한 선물을 드려요! 그럼 지금 바로, LG CNS 유튜브 구독 이벤트에 참여하러 가볼까요? 글 ㅣ LG CNS 홍보팀
- 홍보센터 DX프로젝트, 어떡하지~ 싶을땐? LG CNS 숨고! DX해결사 PM에게 맡겨봐👍
- 블로그 LG CNS, ‘AI주기율표’ 도입… 고객 맞춤형 AI사업 본격화 DX전문기업 LG CNS가 고객에 최적화된 AI 서비스를 패키지로 제공하는 ‘AI 서비스 for X’ 사업에 나서며 ‘AI 주기율표’를 본격 도입했습니다. AI 서비스 for X는 AI를 적용할 수 있는 영역을 ‘X’로 정의하고, 다양한 산업 영역별로 AI 성공사례와 적용된 솔루션, 플랫폼 등을 사전에 검증했습니다. AI 서비스 for X는 성공사례, 솔루션, 플랫폼 등을 고객별 최적의 조합으로 그룹 지어 고객에게 제공하는 비즈니스입니다. LG CNS는 AI 서비스 for X를 통해 고객들의 업무에 AI를 빠르게 적용하고 DX...
- 블로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 날개 단 ‘클라우드 서비스’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 새롭게 부상한 기술이 있습니다. 바로 디지털 전환 속에서 기업들에게 진가를 발휘한 ‘클라우드 컴퓨팅’입니다. 컴퓨터는 우리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도구인데요. 특히 비대면이 일상화된 우리 사회에 클라우드 컴퓨팅은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당하면서 신속하게 업무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허브’로 부상했습니다. 많은 기업이 ‘클라우드 퍼스트 전략’을 통해 비즈니스 혁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시장조사 업체 IDC에 따르면 2020년 전 세계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의 매출은 3,120억 달러로 전년 대비 24.1%...